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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1. 11. 선고 2018구합6955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839(2018.04.2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8구합69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2명

피고

○○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7. 00. 1. 원고 김AA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2. 4. 원고 박DD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③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정EE에게 2017. 00. 1.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 00. 15.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FF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 한다)는 2000. 4. 17. 설립되어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FFFF(이하 'FFFF'라 한다)는 2010. 5.28. 설립되어 자동차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원고 김AA, 원고 정EE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원고 박DD는 2012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FFF로부터 차량 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 김AA은 공급가액 합계 276,115,213원, 원고 박DD는 공급가액 합계 88,773,002원, 원고 정EE은 공급가액 합계 449,883,7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급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들이 GGGG에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FFFF에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 원고 정EE에게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원고 박DD에게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FF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의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자인 GGGG에 판촉 목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GGGG의 대표이사인 조HH는 위와 같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FFF를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FFFF의 감사인 조HH로부터 GGGG의 차량 구매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돈을 FFFF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FFFF가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GG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다수의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대리점들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GGGG의 대표이사 조HH는 GGGG가 지급받던 판매장려금을 대신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2010. 5. 28. FFFF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년까지 판매대리점들로 하여금 GGGG가 매수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FFFF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말경부터는 다시 GGGG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2)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 김AA, 원고 정EE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원고 박DD는 2012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GGGG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FFFF에 판매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재 금액을 지급하고 FFFF로부터 공급내역을 '영업수당'으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FFFF는 조HH의 자녀인 조KK와 조TT가 총 발행주식의 각 50%를 보유하고 있고, FFFF의 대표자는 조HH의 아내 QQQ이었다가 조KK로 변경되었으며, 조HH는 FFFF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4) FFFF는 설립 당시부터 2014. 10. 20.까지는 자동차 판매대리업과 자동차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14. 10. 21.부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GGGG가 다시 판매장려금을 직접 수령하기 시작한 2015년경부터는 보험대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FFFF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은 전부 원고들과 같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이다.

5) 조HH는 2016. 7. 1. 및 2016. 8. 10. WWW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FFF의 설립경위 및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이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FFFF를 설립하였다. FFFF의 대표자 조KK는 본인의 아들로서 학생이고, 직전 대표 QQQ은 본인의 처로서, 모두 FFFF의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주로 본인이 일을 하였다. FFFF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판매수당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다.

○ FFFF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개인자격으로 받을 리베이트여서 굳이 GGGG로 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판매대리점이 직접 거래를 한 소비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문제되지만, 중간영업 에이전시(소개역할자)에 지급한 영업수당은 문제되지 않아 FFFF를 중간영업 에이전시로 하여 받은 것이다. 조사대상 기간(2010~2014)에는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받은 수당이 FFFF 수입금액의 거의 100%이고, FFFF의 주요경비는 인건비, 접대비, 핸드폰비 등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다.

○ 2014년 말부터는 판매수당을 다시 GGGG에 귀속시켰는데, 이는 2015년 말 통과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4년 말부터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차량 구매 및 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역할을 한 GGGG의 총무팀장 SSS, 영업팀장 YYY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FFFF가 SSS 및 그 가족, YYY 및 그의 친인척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

○ 현재 FFFF에는 보험대리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한다.

6) FFFF는 원고와 같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6. 10. 6.경 위와 같은 돈은 FFFF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FFFF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7) GGGG에 차량을 판매하고 사례금을 FFFF에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WWW세무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 김AA, 원고 정EE은 2016. 8.경 '제조사 정책상 GGGG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불가(정도판매위반)하여 GGGG의 대표자인 조HH가 감사로 있는 FFFF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WWW세무서장은 '판매대리점들이 2011~2014 사업연도에 판매수당 명목으로 FFFF에 지급한 돈의 실질은 GGGG의 차량 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이므로 GGGG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GGGG의 익금에 산입하여 GGGG에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GGGG는WWW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799), 1심 법원은 2018. 9. 13. 'FFFF가 공급하였다는 차량정보제공을 통한 판매중개활동이라는 용역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FFFF를 차량구매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로 볼 수 없고, GGGG의 대표이사 조HH도 GGGG가 수령하여야 할 판매장려금을 대신 수령하도록 할 목적에서 FFFF를 설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GGGG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판매장려금으로서 GGGG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GGGG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GGGG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2018. 12. 6.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주장)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구 부구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FFF는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FFFF로부터 차량 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FFFF의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GGG의 대표이사 조HH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GGGG의 차량구매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판매장려금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FFFF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GGG와 FFFF 모두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는 조HH였으며, 조HH의 차량 구매 의사표시에 따른 후속절차인 계약의 체결과 이행 역시 GGGG의 직원인 SSS, YYY 등이 수행하였을 뿐 FFFF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도 두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FFFF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 전부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FFFF는 오로지 GGGG의 차량 구매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조HH가 FFFF 감사의 지위에서 GGGG의 차량 구매정보를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GGGG의 차량 구매계획을 알리는 것 이외에 특별히 차량 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조HH의 위와 같은 행위는 FFFF 설립 이전에 GGGG 또는 GGGG의 대표이사인 조HH가 판매대리점들에 차량 구매 의사를 밝힌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원고들 스스로도 GGGG에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조HH에게 개인적으로 판매수당을 주거나 조HH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별도 법인에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다가 FFFF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들이 FFFF에 지급한 판매수당은 실질적으로는 GGGG의 차량 구입에 따라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조HH의 요청에 따라 우회적으로 FFFF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ㆍ무과실 여부(예비적 주장)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지급 규제 정책으로 GGGG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HH의 요청에 따라 조HH가 판매장려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FFFF에 판매수당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FFFF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차량 구매정보 제공 용역이라는 것도 GGGG의 대표이사 조HH로부터 GGGG의 차량 구매계획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실제로는 FFF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