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공1991.8.1.(901),1967]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영환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정승부 소유의 판시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버스요금함의 서랍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판시 물건을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원심인정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소론은 타인이 고안한 물건을 빼내어 의장출원을 하는 경우의 처벌의 필요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의장법상의 처벌규정이 있어 그 처벌이 가능할 뿐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의장법위반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소론은 그 설득력이 없다. 또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시 행위 당시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