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406]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위 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철)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위 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다41468 판결 등 참조).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데 필요한 보상신청서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에 의해 보상받을 자가 보상받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신청서(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하 기록 43-44쪽의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 449 토지 등에 관한 것을 ‘①신청서’, 기록 45-48쪽의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 121 토지 등에 관한 것을 ‘②신청서’라고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합동 34에 주소를 둔 신청인 소외인( 소외인, 원고들의 아버지)이 1950. 4. 28. 파주군 조리면장 강응관의 확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①신청서에 기재된 전체 답(답)의 지적 합계는 15,610평이고, ②신청서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답(답)의 지적은 실지(실지) 지목을 기준으로 37,960평인 사실, ②신청서에 포함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위 장곡리 142 토지)는 소재지란의 지번 옆에 ‘X’, 지목란에 ‘공부 무, 실지 무’, 지적란에 ‘공부 531, 실지 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총지적이 기재된 답(답)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위 ‘X’는 지목 ‘실지’란에 ‘황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다른 토지들의 지번 옆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상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토지의 등기부명의자란에 ‘ 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또한 그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는바, ①신청서는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와 일치하고, ②신청서는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와 다르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소재지 면장의 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상신청서에 등기부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상신청 당시에 소외인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보상신청서에 나타난 실지 지목이 답(답)인 토지의 총면적이 53,570평(=15,610평 + 37,960평)으로 지가증권발급대상인 지가사정조서상의 답(답)의 지적과 일치하고 있는 점, 실지 지목이 농지가 아닌 황지로 조사된 토지들에 대하여도 지번 옆에 ‘X’가 기재되어 있는 점, 분배농지부용지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X’ 표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가 아니어서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구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