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고단89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정경진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3, 4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4년경 ○○대학교병원에서 기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로, 위 회사가 폐업하면서 2004. 5. 31.경 위 병원과 체결했던 기계유지보수 등에 관한 도급계약이 만료되고, 2004. 6. 1.경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위 기계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교병원이 2004. 7. 8.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들 모두를 2004년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시키기로 약속하고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에 대하여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1. 공동하여,

2008. 10. 13.경부터 2008. 12. 2.경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0: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병원 1동 건물의 화단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른 채 일렬횡대로 의자에 앉아, ‘해고자 복직하라.’, ‘성실 교섭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2. 피고인 1은,

2008. 10. 10.경 광주동부경찰서에 ‘2008. 10. 13.부터 2008. 10. 31.까지 ○○대학교병원 사거리 옆문 및 1차로에서 시위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도, 2008. 10. 13. 11:30경 위 병원 1동 건물의 화단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집회를 함으로써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촬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1. 처단형( 피고인 2, 3, 4)

각 징역 3월

1. 집행유예( 피고인 1)

1. 선고유예( 피고인 2, 3, 4)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위 1동 건물의 화단 앞은 위 병원 건물의 위요지가 아니므로, 자신들의 위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건조물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한편,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구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화단 앞은 ○○대학교병원의 1동 건물에 인접한 부분이고, 위 병원과 외부와의 경계에는 문과 담이 설치되어 있거나 수목, 건물 등이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어 병원 구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화단 앞은 위 병원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1은 위 화단 앞의 시위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장소는 위 병원의 옆문 입구, 옆문 밖의 인도 및 차도 중 위 인도 쪽에 연접된 4차로 등이었고, 피고인들이 실제 집회를 한 장소는 위 옆문 입구에서 15~20m(위 피고인의 주장은 7.6m) 정도 안쪽에 있는 위 병원의 구내로서 1동 건물과 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실,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피고인들 4명이 전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병원의 일반적인 특성과 앞서 본 피고인들의 시위방법에 비추어 위 신고된 집회장소인 옆문 입구(병원과 외부와의 경계)부터 실제 집회장소(병원 구내)까지의 물리적인 간격이 넓지 않다고 해도 양자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관계, 수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장소의 이동이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화단 앞의 시위는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대학교병원과 피고인들 사이에 위 약속의 이행에 관한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어 위 병원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2, 3, 4는 벌금형을 1회 또는 3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