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자 93카기8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15.(960),158]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