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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4. 5. 1. 선고 83구1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승일(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강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4. 10.

주문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이사건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주위적청구의 취지) 피고가 1983. 10.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3,432,840원 및 방위세 금343,28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청구의 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의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광주시 서구 월산동 1039의 20 대65.7평을 소유하고있다가,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1983. 10. 6 원고에게 청구의 취지 기재와 같은 조세부가처분(이하 이사건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사건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인 1982. 9. 7. 이미 원고에게 위와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들어 이사건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한바 있어, 원고는 그 종전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행정소송계속중인 1983. 9. 30 피고가 그종전 처분에는 그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지 아니 한채 납세고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그 종전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다음, 당시 그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사건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청구로서 이사건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이사건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종전에 이사건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종전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였다면, 그후 다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건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주위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과세처분에 관하여는, 소원을 제기하지아니하는등 전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채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원고소송대리인이 자인할 뿐만 아니라 이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이사건과세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으므로 이사건예비적청구에 관한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다만 원고소송대리인은, 종전의 1982. 9. 7자 과세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었으므로 그 종전의 과세처분과 내용이 동일한 이사건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정한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종전의 과세처분과, 이사건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써, 그 종전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었을지라도 이사건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38 판결 . 참조)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사건 주의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5. 1.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