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5]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아파트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고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와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령 제8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아파트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위 주택채권을 액면가인 금 6,050,000원에 매입하여 그 액면가대로 매도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주택채권의 매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에 지출한 주택채권 금 6,050,000원을 분양대금과 합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또한 위 주택채권 매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각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