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2017. 7. 19.)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의 대한 과세특례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DDD
ZZ세무서장
울산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7누20149
2017. 07. 19.
2017. 0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87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행한 부지조성공사에는 석축, 옹벽공사 뿐만 아니라 터파기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한 때에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구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에게는 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aa테크는 2007. 7. 25.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울주군수'라고 한다)로부터 ① 내지 ⑤번 각 토지 상에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위한 공장용지면적 2,889.00㎡, 건축면적 576.00㎡의 공장신설승인을 받았고(2008. 10. 21. 공장용지면적 5,784.00㎡, 건축면적 1,142.00㎡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9년 5월경 bb디앤시 주식회사와 위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11.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 12. 17. 울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준공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원고 스스로 당초부터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상에 직접 공장건물을 건축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특히,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7. 7. 25.자 공장신설승인의 신청인은 원고가 아닌 aa테크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공장을 신축할 회사의 명의로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부지조성공사를 한 사정을 두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 5,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이와 같이 원고에게 공장용 건물을 건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장용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라.3).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