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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08. 선고 2016나47538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85352(2016.07.07)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소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와 자식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6나4753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등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8352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이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신BB는 4/10 지분, 피고 이CC, 이DD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이AA에게 각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6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 내지 제3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AA은 매수인 김EE으로부터 상도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9. 30. 1억 원, 2013. 10. 21. 3억 원, 2013. 10. 31. 771,552,436원을 각 받았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14. 3. 10.경 이AA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신BB를 상대로 제기한 별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 생략,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6. 6. 10. '이AA의 피고 신BB에 대한 2013. 10. 31.자 464,000,000원과 2013. 11. 14.자 13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신BB는 원고에게 5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2016. 7. 8. 이AA의 양도소득세 중 594,244,110원 이 납부되어 현재 이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237,624,98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피고들은 이AA의 처 또는 자녀로서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위 증여 후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으며, 이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AA의 이 사건 임야 증여는 이AA이 상도동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로서,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4. 3. 10.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이AA에게 부과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만,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594,244,110원이 납부되어 현재 체납액이 237,624,980원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237,624,98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 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고의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이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① 상도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대금채권 39억 5,000만 원(= 총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 - 2013. 9. 30.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

원고는 상도동 부동산이 이AA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상도동 부동산이 아닌 이AA이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역시 상도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0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상도동 부동산에 관한 채무 28억 원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극재산으로 공제하는 이상 상도동 부동산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이AA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예금채권 115,134,456원 이상 합계 4,065,134,456원

2)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7. 8. 이AA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594,244,1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까지 포함한 831,869,090원에서 이를 공제한 237,624,980원만 소극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이 소멸하나(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건 소송에서 이AA이 상도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억 9,400만 원을 피고 신BB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충당한 것으로서 이AA이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상도동 부동산에 관한 채무 28억 원

㉮ 상도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471,000,000원의 피담보채무 2,670,000,000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전세권 80,000,000원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

③ 피고 신BB에 대한 채무 594,000,000원 이상 합계 4,095,407,430원 피고들은, 상도동 부동산의 매수인 김EE이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이 결정된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AA과 김영준 사이의 상도동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40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시 대출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EE이 이AA에게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1,171,552,436원인 사실(갑 제8호증에 김EE이 370,000,000원을 오만원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기재사실만으로는 370,000,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적극재산 산정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AA이 2002. 1.경 주식회사 블루리본인베스트먼트를 통해 3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미국 GCT의 주식 48,670주를 취득하였고, GCT의 주당 가치가 8~15 US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위 주식의 가치는 약 467,232,000원에 달하므로 위 주식을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 또는 소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있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설령 이AA이 미국 GCT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AA이 그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이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이홍춘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소극재산 4,095,407,430원(= 701,407,430원 + 2,800,000,000원 + 594,000,000 원)이 적극재산 4,065,134,456원(= 3,950,000,000원 + 115,134,456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이 상도동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들에게 증여한 점,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이AA이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피고들은

이AA의 가족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AA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증여행위

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0. 1.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신BB는 4/10 지분, 피

고 이CC, 이DD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이AA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