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05.13 2011재다14

관리처분이행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1. 8. 24. 선고 4290행재3 판결 참조),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거나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2009. 12. 15.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0. 1. 13. 제출한 이 사건 재심소장에는 위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후 위 30일간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2010. 9. 20.에 이르러서야 위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기재된 청구원인(재심사유) 보충서가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