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3두7612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거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3084 (2013.03.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717 (2011.04.25)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거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에는 양어장과 비닐하우스 등이 있었는바, 양어장 및 경작지의 형태, 규모, 영농 방식에 비추어 혼자 양식하거나 경작하기는 곤란하였다고 보이므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두7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누230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