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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2. 05. 선고 2012가합101774 판결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교부행위는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합101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곽OO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피고와 장▷♤ 사이에 2011. 6.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⑴ 장▷♤은 2003. 1. 27. 대전 유성구 OO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⑵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는 2011. 6. 17. 장▷♤에게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장▷♤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1. 6. 22. 장▷♤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장▷♤은 다음날인 2011. 6. 23.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⑶ 서대전세무서는 2011. 7. 5.부터 2011. 8. 3.까지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장▷♤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261,644,31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3. 1. 31.)을 납부기한 2011. 9. 30.로 하여 부과처분하였다.

⑷ 장▷♤은 이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7. 10. 현재까지 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 장▷♤의 피고에 대한 현금교부

⑴ 장▷♤은 2011. 6. 29. 자신 명의의 대전 서구 OO동 ☆☆아파트OOO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박○♣(장▷♤의 남편이다), 근저당권자 00조합(이하 '♥▦▦▦'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계약인수하였다. 장▷♤이 계약인수를 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0원이었다.

⑵ 장▷♤은 2011. 6. 30. 위 근저당권에 기해 ♥▦▦▦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장▷♤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다. 장▷♤의 재산상태

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고, 예금채권으로 피고에 대한 2011. 6. 30. 송금 직전 aa계좌에 000원 bb계좌에 000원을 보유하여 합계 000원(= 이 사건 아파트 000만 + 예금 000원 + 예금 000원)이 있다.

⑵ 소극재산으로는 피고가 아래에서 주장하는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000원 합계 00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원 +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원)이 있다.

⑶ 결국 이 사건 현금 교부 당시 장▷♤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현금 교부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현금 교부 당시 원고의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이 2003. 1. 27.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서대전세무서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1. 6.22. 장▷♤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장▷♤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는 2011. 7.경 실지조사를 통해 실제 양도소득을 밝혀내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현금 교부행위

⑴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약 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현금은 그에 대해 정상적으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⑵ 판단기준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⑶ 이 법원의 판단

㈎ 갑 제7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장▷♤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② 피고는 장▷♤에게 대여한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장▷♤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고 약 6년 동안 회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재산이나 피고 남편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어떠한 보전조치도 취한 적이 없었던 점, ④ 피고가 지급 받은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장▷♤이 피고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이 곧 장▷♤과 피고 사이에 현재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⑥ 장▷♤은 2005. 8. 20.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박○♣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피고가 2억 원을 현금투자하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주고 서명・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위 투자약정서에는 대여금의 반환시점, 이율, 대여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장▷♤에게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장▷♤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 교부행위는 장▷♤의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장▷♤이 피고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장▷♤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장▷♤이 이 사건 현금을 자신의 오랜 지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인 장▷♤으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가사 이 사건 현금교부행위가 장▷♤의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장▷♤은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자마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송금한 점, 피고와 장▷♤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약 6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았던 금원을 서둘러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장▷♤이 피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현금 교부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장▷♤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자금추적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이 2011. 6. 3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장▷♤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