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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누38 판결

[수시분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4(3)행,59;공1977.1.1.(551) 9635]

판시사항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과 세율의 2원적 소득표준율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율인데 반하여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구별되어 있어서 세율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표준율은 세무당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2원적 소득표준율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관련된 보충 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1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4.3.30 원고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동 장부에 기재된 매수인들 중 대부분이 그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원고의 제품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이 그 매수인으로 기재된 자의 진술에 의하여 판명되었고 또 판매가격도 톤당 61만원 내지 66만원에 판매한 것을 205,848원에 판매한 것처럼 기장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과 종업원수 이건 과세기간의 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는 관계법령인 영업세법과 그 시행령 구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법조에 의한 과세액의 추계결정의 요건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점, 원심판결은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청이 조사한 원고의 원료구입량 및 그 제품의 판매추계액을 참작하여 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업종별로 조사한 평형된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건 피고의 추계결정이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한 후 원고의 제품판매량의 추계방법으로서는 전기에서 이월된 원료 톤을 포함하여 원료매수대금의 영수증등과 전산자료에 의하여 톤으로 산정하고 동 제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세청에 조사한 월별가격에 의하여 1973.7월부터 9월까지는 각 264,000원씩 동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630,000원씩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1) 그렇다면 본건 처분을 위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2호 의 경우이므로 동조 제1호 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 동일 업종에 대한 권형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동일업종업자라고 내세우는 삼미화학은 원고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와 동 회사를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고,

(2) 원래 영업세법상의 추계결정은 실사방법에 의한 총생산량과 총판매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취하는 방법이고 이건에서 적용한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 의 추계결정방법은 세무당국에서 업종별로 조사한 평형된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라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기말제품재고나 원료의 기말잔고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즉 실지조사결정의 경우와 같이 기말재고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추계결정의 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없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결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원고의 장부등은 그 중요부분이 미지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함은 위 설시와 같으므로 원심의 판시취지는 영업세와 소득세를 모두 추계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임을 원판결이유에 의하여 이를 규지할 수 있으니 원심이 동일한 이론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세법상의 추계결정요건에 관하여서만 판시하였다 하여 추계결정요건의 구비여부를 조사검토함이 없이 사업소득금액까지도 추계결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

(4) 소득표준율을 2원적으로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또 그것을 무분별하게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율인데 반하여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구별되어 있어서 세율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표준율은 세무당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2원적 소득표준율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소득표준율을 원심인정과 같이 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사유가 있거나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각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건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실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계과세결정한 조치등 논지가 말하는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사실등을 인정함에 있어 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함에 있어서 원심이 취사한 증거판단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5점, 논지가 말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지의무불이행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그 이유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2.3.선고 74구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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