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조심2006서1106 (2010.07.16)
유동화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회계처리는 고객의 정당한 수수료율 인하요구 수용 등의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수수료를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감액 및 반환한 것이므로 정당한 회계처리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9구합35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u3000\u3000\u3000 고\u3000\u3000\u3000\u3000\u3000@@@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
피\u3000\u3000\u3000 고\u3000\u3000\u3000\u3000\u3000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6. 11.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9. 3.
주\u3000\u3000\u3000 문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223,190,190원의 부과처분 중 1,174,17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3. 2.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25,873,690원의 부과처분 중 15,413,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역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1/5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018,19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988,50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223,190,19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693,854,580원의 각 부과처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63,013,8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772,38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 10. 14. 한 사업연도 배당 677,238,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6. 3. 2.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25,873,690원,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8. 5. 1.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8,334,9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 부과일 2005. 10. 18. 및 2006. 3. 9.은 각 2005. 10. 14. 및 2006. 3. 2.의 착오로 보인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Lone Star Fund Ⅱ US LP, Lone Star Fund Ⅱ Bermuda LP(이하 묶어서 '☆☆☆펀드 Ⅱ'), Lone Star Fund Ⅲ US LP, Lone Star Fund Ⅲ Bermuda LP(이하 묶어서 '☆☆☆펀드 III'), Lone Star Fund Ⅳ US LP 및 Lone Star Fund Ⅳ Bermuda LP(이하 묶어서 '☆☆☆펀드 IV', 이하 ☆☆☆펀드 Ⅱ, III, IV를 '☆☆☆펀드'라 통칭한다)가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 등(국내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유동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하고, 주식회사 스타타워, 스타프로퍼티매니지먼트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소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SPC')과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자산관리위탁계약에 기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용역(이하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외에 회계와 세무신고 업무 등 부수용역(이하 '부수용역')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부수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Hudson Advisors LLC(이하 'HA LLC')는 ☆☆☆펀드를 위한 조사 및 자산평가와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모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2000년,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와 소외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액을 다시 계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10. 14. 원고에게 부과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구 분
손금불산입액
경정세액
가산세
부과고지세액
2000년
3,738,186
1,046,692
971,501
2,018,190
2001년
20,435,726
5,722,003
4,266,500
9,988,503
(원)
2)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5. 10. 14. 원고에게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LSF NPL Investment Company, Ltd. 한국영업소(이하 NPL), LSF KDB NPL Investment Company, Ltd. 한국지점(이하 KDB NPL), 주식회사 스타타워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의 감액을 부인하여 1,231,832,494원을 익금 산입하고, ③ 14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마진율 조정에 의한 부수용역수수료 1,001,696,791원, 동양빌딩, 스타타워 건물 관리와 관련한 부수용역수수료 526,328,455원, 합계 1,528,015,246원의 감액을 부인하여 익금산입하는 등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익금산입액 합계 3,078,417,337원에 대한 법인세 1,223,190,19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구 분
조정액
내 역
증가액
익금산입액 합계
3,078,417,337
일반과소금액
185,236,842
지급이자
179,562,399
① 접대비
5,674,442
부당과소금액
2,893,180,496
인정이자(유한회사 가지급금)
133,332,756
수수료
② 자산관리
1,231,832,494
2,759,847,740
③ 부수용역
1,528,015,246
※ ②익금산입한 자산관리수수료 SPC별 내역
o NPL\u3000\u3000 :\u3000 27,045,291원
o KBD NPL : 256,276,283원
o 스타타워 : 948,511,020원
합 계\u3000\u3000 : 1,231,832,494원
※ ③ 부수용역수수료 구성
마진율 10% 조정 (14개 SPC)\u3000\u3000\u3000 1,001,696,791
건물 관리 관련
스타타워
403,443,002
동양빌딩
122,875,453
합계
526,318,455
(원)
3)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6. 3. 2. 원고에게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6개 유동화전문회사들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 중 일부가 자산관리수수료와 중복이 되었다는 이유로 감액한 1,925,616,893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판정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는 등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익금산입액 합계 1,968,765,477원에 대한 법인세 725,873,69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였다{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5. 10. 14. 2,278,146,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 3. 2. 금액 오류로 24,019,280원만큼 증액경정하였다가 2007. 5.경 1,576,292,350원만큼 감액경정함에 따라 2006. 3. 2.자 처분으로서 725,873,690원(2,278,146,760원 + 24,019,280원 - 1,576,292,350원)이 최종 부과세액이다}.
구 분
조정액
내 역
증가액
익금산입액 합계
1,968,765,477
일반과소금액
23,528,708
지급이자
6,234,870
① 접대비
17,293,838
부당과소금액
1,945,236,769
인정이자(유한회사 가지급금)
19,619,876
② 부수용역수수료
1,925,616,893
(원)
4)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아레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아레스'), 제우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제우스'), 머큐리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머큐리') 등 3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의 감액을 부인하여 1,231,832,494원을 익금 산입하고, ③ 원고가 HA LLC에게 외환은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용역수입수수료 677,238,500원의 감액을 부인하여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익금산입액 합계 8,771,469,307원에 대한 법인세 1,693,854,580원을 2005. 10. 14. 원고에게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익금산입한 677,238,500원이 HA LLC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소득 677,238,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구 분
조정액
내 역
증가액
익금산입액 합계
8,771,469,307
일반과소금액
27,230,088
① 접대비
27,230,088
부당과소금액
8,744,239,219
부외자산
3,782,692,753
② 자산관리수수료
4,284,308,966
③ 부수용역수수료(외환은행)
677,238,500
※ ② 익금산입한 자산관리수수료 SPC별 내역
o 제우스 : 2,488,299,844원
o 아레스 : 1,335,642,991원
o 머큐리 :\u3000 460,366,131원
합 계\u3000 : 4,284,308,966원
(원)
5)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제우스, 아레스 등 2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의 감액을 부인하고 303,990,818원을 익금 산입하여 2008. 5. 1. 원고에게 법인세 108,334,950원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5. 10. 14. 위 2002년 부수용역수수료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263,013,847원을, 2004년 외환은행 부수용역수수료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6,772,385원을 각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접대비 한도액 조정의 위법
원고가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유동화전문회사 간 특수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함은 위법하다.
2) 수수료 익금 산입의 위법
다음 항목별 기재와 같이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원고 자체의 오류 시정이나 ☆☆☆펀드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이하 'GP') 혹은 다른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과다 청구된 수수료를 시정하여 확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과정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에 따라 임의로 감액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가)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자산관리수수료 조정
NPL 및 KDB NPL이 자산구성의 변화로 이에 따른 자산관리용역이 감소하여 이에 상응하도록 수수료의 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주식회사 스타타워가 스타프로퍼티매니지먼트 주식회사(이하 'SPMC')와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함에 따라 원고가 실제 수행한 자산관리업무가 한정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스타타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조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① ☆☆☆펀드를 운영하는 GP는 사업연도 말 스타타워 등 14개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부수용역수수료를 검토한 결과 그 전반적 수준이 과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에게 마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과다한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다.
② 동양빌딩을 소유한 LSF 프로퍼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LSF 프로퍼티') 및 스타타워빌딩을 소유한 주식회사 스타타워에게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부수용역수수료를 감액한 것은 ☆☆☆펀드(GP) 및 다른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문제되는 부분을 조정한 것이고, 특히 동양빌딩의 경우 ☆☆☆펀드와 공동으로 50%를 동양빌딩에 투자한 캐나다법인 Cadim Inc. 수수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다)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엘에스에프코리아원(LSF KoreaⅠBS Specialty Company) 등 6개 유동화전문회사와 수행한 용역은 자산관리위탁계약상 자산관리용역에 포함되어 별도로 자산관리수수료가 청구되고 있음에도 부수용역으로 분류하여 타이멕스방식(TIMEX, 원고가 SPC 등과 자산관리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 따른 수수료는 타이멕스방식으로 산정하였는데, 타이멕스 방식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등 관련비용에 일정율의 마진을 가산하여 결정된 임원 및 종업원의 시간당 요율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조정한 것이다.
라)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는 일방적으로 한국외환은행 자산의 관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미리 관리할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예비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펀드가 한국외환은행의 자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예비적 업무 수행은 계약상 근거도 없이 수행된 것이 되어 그 수수료는 누구에게도 청구될 수 없었다.
마) 2004년,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자산관리수수료 조정
제우스, 아레스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의 조정은 신용카드채권의 저조한 회수실적 등에 의하여 선순위채권자인 국내금융기관들이 2004년 초 인상된 자산관리수수료의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머큐리에 대한 조정은 유동화자산 일부가 머큐리에 의한 자산취득 당시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기로 미리 약정되었는바, 선매각된 자산에 대한 원고의 수수료 청구가 부당하여 제외된 것이다.
바) 2002년, 2004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가매출누락이라고판단한 2002년부수용역수수료및 2004년한국외환은행관련부수용역수수료와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펀드는 자금을 모집하여 전세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로서, 조직형태는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서, 펀드 투자자들인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이하 'Limited Partner')들과 펀드를 운영하는 무한책임사원인 GP로 구성되어 있다.
2) Lone Star Partners Ⅱ LP, Lone Star Partners Ⅲ LP 및 Lone Star Partners Ⅳ LP(이하 묶어서 'LSP')는 각 ☆☆☆펀드 Ⅱ, III, IV에 해당하는 펀드들의 GP로서 펀드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펀드들의 지분 중 1%는 GP인 LSP가, 나머지 99%는 Limited Partner인 미국 및 전세계 투자자들이 보유하였다.
3) ☆☆☆펀드들은 GP 및 Limited Partner들의 파트너쉽계약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아일랜드,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다. ☆☆☆펀드들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제우스 등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설립하여 국내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다.
4) ☆☆☆펀드 회장이면서 LSP의 파트너인 존 그레이켄(John Grayken)은 개인이 투자하여 ☆☆☆펀드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HA LLC를 설립하였고, 한국 내 ☆☆☆펀드를 위한 자산관리, 부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HA LLC가 원고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LSP는 Lone Star Global Acquisition, LLC를 통하여 한국 내 ☆☆☆어드바이저코리아유한회사(이하 'LSAK')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5) LSAK는 ☆☆☆펀드의 한국 내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산을 물색하고 투자여부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펀드자문위원회 및 투자위원회에 투자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투자를 결정하며, 원고는 ☆☆☆펀드의 투자결정 및 지시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등 SPC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리용역 외 세무・회계 분석 등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LSAK를 비롯한 한국 내 ☆☆☆펀드의 모든 자금관리를 총괄 집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① 론스파펀드의 기본규정인 파트너쉽 약정에 의하면, 펀드 운영자인 GP는 파트너쉽 운영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GP의 핵심인물인 Principal과 그 자회사가 파트너십이 투자할 대상과 관련된 투자의향서, 기본원칙 합의, 구체적 합의 및 기타 문서 작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자산과 관련하여는 GP의 자회사 또는 핵심인물이 자산취득, 자산의 관리・운영 및 자금조달에 대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② ☆☆☆펀드의 GP인 LSP는 LSAK를 직접 지배하면서 LSAK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비록 존 그레이켄 개인이 형식상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존 그레이켄은 ☆☆☆펀드 회장이면서 LSP의 파트너로서 LSP의 의사결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LSP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③ ☆☆☆펀드의 한국내 투자는 한국총괄책임자인 스티븐 리(Steven Lee)의 책임하에 ☆☆☆펀드 투자위원회에서 이루어졌는바, ☆☆☆펀드 투자위원회는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Ellis Short), 스티븐 리 등이 관여하고 있어, 존 그레이켄과 스티븐 리 등이 LSAK 및 원고에 대한 의사결정을 관여하게 된다.
④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의 실질적 지배주는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Limited Partner이나, Limited Partner는 위 파트너십 약정에 따라 SPC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앞서 본 바와 같이 GP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사 결정은 결국, ☆☆☆펀드의 GP인 LSP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LSP는 HA LLC를 통하여 SPC의 사업운용과 관련하여 ☆☆☆펀드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및 자체결정 등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자회사인 원고에게 SPC 운영을 지시함으로써 SPC 보유자산의 운용・관리・매각과 같이 중요 업무을 수행하게 된다.
⑤ LSP는 위 파트너십 약정에 따라 원고 및 LSAK의 임원을 대표로 하여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였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서류상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없으므로, GP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수익을 실현하려면 원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는 GP 및 투자자를 대리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원고의 활동은 그대로 SPC의 사업성과에 반영되게 된다.
⑥ LSP는 파트너쉽 약정에 의하여 파트너쉽 및 Limited Partner들에 대하여 최상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HA LLC 및 원고는 ☆☆☆펀드를 위한 자산관리, 부수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SP의 파트너인 존그레이켄이 형식상 원고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펀드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2) 접대비 한도액 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와 사이에 특수관계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를 특수관계자로 본 전제 하에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를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수료 익금 산입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가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감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일정한 거래에 의한 계산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원고가 특수관계가 있는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자산관리수수료 조정
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3. 4. NPL, KDB NPL, 주식회사 스타타워에 대하여 자산수수료율의 인하를 이유로 전표일자를 2002. 12. 31.자로 소급하여 2002 사업연도 매출액 1,231,832,494원을 역분개를 통하여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액 전의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시가라고 할 것이다.
⑵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수수료의 감액이 용역제공 및 그 대가의 수령이 종료한 2003. 3. 4.에 소급하여 2002. 12. 31.자로 역분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용역대가 감액을 소급하여 인정한다면 필요에 따라 과세소득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② 자산관리수수료율 변경 과정에서 3개 SPC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나아가 ☆☆☆펀드의 Limited Partner 또는 ☆☆☆펀드 투자위원회 등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수수료율을 감액하였다.
③ 원고는 파트너쉽계약의 조건을 만족하고 ☆☆☆펀드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수수료율 변경 이유, 적정 수수료율의 산정 등을 기재한 검토보고서 등 자산관리수수료율 변경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는 ☆☆☆펀드의 국내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가 채권별 금액이 크지 않은 부실채권 위주에서 액수가 큰 채권으로의 투자 대상이 변경되었고, 또한 엘에스에프 씨에이치비 인베스트먼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LSF CHB')의 건당 채권 규모가 현격하게 작은 반면 NPL, KDB NPL의 건당 채권 규모가 커서 자산대비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감액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PL, KDB NPL의 2002년 부실채권의 투자 대상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NPL, KDB NPL이 투자한 건별 채권 규모가 LSF CHB에 비하여 건별 채권 규모가 큰 사실은 인정되나, LSF CHB는 2000. 6.경의 투자 채권 현황으로 시기를 달리하고, 건별 채권 규모가 커질수록 자산관리의 역무가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주식회사 스타타워가 2002. 1. 1. SPMC와 사이에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또한 같은 날 주식회사 스타타워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에서 원래 원고가 지급받았던 수수료에서 SPMC가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를 제외하여 월 107,334,762원으로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SPMC, 주식회사 스타타워 3자 사이의 자산관리업무가 별도로 존재하고, 원고가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월 107,334,762원에서 월 28,292,177원으로 73% 상당 금액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⑴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스타타워 등 14개 SPC에 대하여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타이멕스 방식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부수용역수수료를 계상한 사실, 원고는 2003. 3. 4. 마진율을 종전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역분개를 통하여 2002. 12. 31.자로 소급하여 부수용역수수료 1,001,696,791원을 감액한 사실, 원고는 2001. 1.경 동양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LSF 프로퍼티와 2001. 6.경 스타타워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타타워와 각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부수용역을 제공한 후 타이멕스방식에 따라 부수용역 수수료를 계상한 사실, 원고는 2002. 4. 30. 부수용역수수료 과다계상을 이유로 LSF 프로퍼티에 대한 용역수수료 122,875,453원을, 2002. 12. 30. 주식회사 스타타워에 대한 용역수수료 403,443,002원 합계 526,318,455에 대하여 역분개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먼저, 14개 SPC에 대한 수수료율 감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에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용역대가 감액을 소급하여 인정한다면 필요에 따라 과세소득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② 용역제공 이전에 수수료율을 인하, 제공된 용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제공되는 용역 내용의 중대한 변동 등 거래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조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미 계상된 수입금액을 역분개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③ 원고로부터 감액된 수입은 모두 ☆☆☆펀드가 투자한 SPC에 이전되고 이러한 이전소득을 수취하는 상당수의 SPC는 국내 유동화전문회사로서 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펀드의 입장에서는 이전된 소득만큼 법인세 부담없이 국내소득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④ 원고는 GP가 사업연도 말 수수료를 검토한 결과 그 전반적 수준이 과다하는 결론을 내리고 마진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증인 현진문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마진율 조정의 필요성, 수수료율의 산정 등에 관한 검토보고서 등 수수료율 변경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⑶ 다음으로, 스타타워빌딩 관련한 부수용역수수료 감액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위 ⑵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에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⑷ 마지막으로, 동양빌딩과 관련한 부수용역수수료 감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39, 40호증의 기재, 증인 현진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에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캐나다 법인 Cadim Inc.은 ☆☆☆펀드의 LSF프로퍼티와 공동으로 50%를 동양빌딩에 투자하고 있다.
② Cadim Inc.은 동양빌딩 외에 SKC빌딩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SKC빌딩은 동양빌딩과 규모, 위치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SKC빌딩의 투자금액은 약 660억 원, 동양빌딩에 대한 투자금액은 약 650억 원으로 유사한 점, 부수용역수수료도 회계, 세무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료가 동일・유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동양빌딩의 보유자인 LSF 프로퍼티에게 2002. 3.까지 청구한 부수용역수수료는 270,229,068원임에 비하여 SKC빌딩의 보유자인 LSF 프로퍼티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같은 기간 청구된 부수용역수수료는 119,071,98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③ 동양빌딩에 관련한 부수용역수수료는 2002. 1.부터 2002. 3.경 사이의 수수료가 그 이전 기간의 수수료액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하여 수수료의 증가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감액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④ 이에 Cadim Inc.는 동양빌딩에 대한 해당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Cadim Inc.는 LSF 프로퍼티에 대한 공동투자자로 수수료의 궁극적 부담자이자 독립된 당사자인바, 원고가 Cadim Inc.의 조정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사업연도 중인 2007. 4. 30.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2002. 4.경 이후에는 감액된 수수료와 유사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
⑸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동양빌딩과 관련한 부수용역수수료 감액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24. LSF3 K Ⅳ Investment Company, Ltd., 엘에스에프코리아원, 엘에스에프코리아투, 엘에스에프코리아쓰리, 엘에스에프코리아식스, 엘에스에프코리아세븐 유동화전문회사 등 6개 유동화전문회사들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 가운데 일부가 자산관리수수료와 중복이 되었다는 이유로 1,925,616,893원을 역분개를 통하여 수입금액에서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갑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현진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에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위 6개 유동화전문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자문료(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제공하여야 할 자산관리용역에 대하여 자산에 관한 전반적 계획 준비, 자산의 회수전략 수립 및 전략에 따른 회수이익의 추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재무 및 세무 회계용역을 포함한 특정 추가용역을 부수용역으로 제공할 수 있되, 이러한 용역에 대한 용역제공자의 청구액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비계열회사의 청구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위 6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특정채권 및 리스채권을 평가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자산매각을 전제로 한 재평가 업무, 리스채권 관련 Restructuring업무)을 수행하면서 이를 부수용역으로 분류하여 타이멕스방식에 따라 부수용역수수료 1,925,616,893원을 별도로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용역은 위 자산관리계약서상의 '자산의 회수전략 수립 및 전략에 따른 회수이익의 추심'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이멕스방식으로 산정되는 부수용역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③ 원고는 2003. 12. 10.경 자산관리수수료와 중복된 부수용역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쳤고, 해당 사업연도 내인 2003. 12. 24. 수수료의 감액 조정이 있었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부터 2004. 6.까지 HA LLC에게 특수관계법인인 외환은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그 용역대가 677,238,500원을 청구하면서 장부상 용역수입수수료와 미수금으로 각각 계상한 사실, 원고는 2004. 7. 30. 이미 장부에 계상된 외환은행 관련 용역수입수수료 677,238,500원을 역분개하여 수입금액을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을 제16 내지 18, 22, 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에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고, 익금산입한 금원이 HA LLC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HA LLC 및 ☆☆☆펀드를 위하여 외환은행 주식의 보유과정에서 자산 현황 검토 등 자산관리용역을 수행하였다.
② 용역수수료 청구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 또는 주요 임직원의 청구금액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 임직원의 업무영역은 투자와 관련된 투자 진행 상황보고, 투자금 회수 그 밖에 당해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등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외환은행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원고의 임직원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HA LLC는 외환은행 주식보유자인 KEB Holdings로부터 자산관리수수료를 2003년 288,907달러 2004년 1,386,658달러 2005년 1,386,658달러를 수령하였다. HA LLC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요내용은 회계업무, 투자자에 대한 보고, 투자자 관련 업무, 헷징 등이었는 바, HA LLC의 용역의 대부분은 실제로 한국 내 자회사인 원고가 수행하게 되므로, HA LLC가 수취한 자산관리수수료는 원고의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라고 할 것이다.
④ 원고의 직원인 현진문은 원고의 2004년 수익률을 18%로 맞추기 위하여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2004년 법인세 부과 예정액, 향후 세무당국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외환은행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을 제22호증).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04년,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자산관리수수료 조정
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아레스, 제우스, 머큐리와 자산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보유자산을 관리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회사의 보유자산(미회수채권) 장부가액의 0.8%를 자산관리용역수수료로 수령하여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 원고는 2005. 3. 11. 이미 장부에 계상된 2004년 사업연도 자산관리수수료 합계 4,284,308,966원을, 2005년 사업연도 자산관리수수료 합계 303,990,818원(제우스, 아레스에 한하여)을 각 역분개를 통하여 수입금액에서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을 제20 내지 22, 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에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①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용역대가 감액을 소급하여 인정한다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과세소득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② 용역제공 이전에 수수료율을 인하, 제공된 용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제공되는 용역 내용의 중대한 변동 등 거래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조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미 계상된 수입금액을 역분개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③ 원고로부터 감액된 수입은 모두 ☆☆☆펀드가 투자한 SPC에 이전되고 이러한 이전소득을 수취하는 상당수의 SPC는 국내 유동화전문회사로서 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펀드의 입장에서는 이전된 소득만큼 법인세 부담없이 국내소득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④ 원고의 경리담당이사인 현진문은 2005. 1. 7. 원고 대표이사 정헌주에게 원고의 2004사업연도 순현금흐름은 64억 6,000만 원이라는 메일을 보냈는바, 2004년 자산관리수수료 감액 42억 8,4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21억 7,600만 원은 2004년 법인세 신고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9억 3,900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
⑤ 크리스틴(Batchelor, Kristen)은 2005. 1. 18. 정현주에게 한국 지역에서의 2004년 사업연도 수익이 43%에 이르는 높은 수익에 대하여 우려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
⑥ 원고의 직원 현진문은 원고의 2004년 수익률을 18%로 맞추기 위하여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2004년 법인세 부과 예정액, 향후 세무당국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입감액 방안을 보면 2004 사업연도 수익률을 18%로 맞추기 위하여 아레스, 제우스, 머큐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수입감액 규모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5년에 2004년 자산관리수수료수준을 유지할 경우 전체 및 원고가 손실이 발생하므로 목표수익률 16%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우스 등 SPC에 매월 청구하는 금액을 4가지 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즉, 원고는 자산관리수수료의 수취가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목표수익률 및 당기순이익 규모를 미리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자산관리수수료의 사후 감액처리가 이루어졌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2002년, 2004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2년 부수용역수수료 관련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외환은행 부수용역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법인세경정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2002년 부수용역수수료 중 동양빌딩과 관련한 부수용역수수료의 감액 부인이 위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부수용역수수료에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2002년 부가가치세액의 변동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는 익금산입액 3,078,417,337원에서 동양빌딩 관련 부수용역수수료 122,875,453원를 제외한 2,955,541,884원(3,078,417,337원 - 122,875,453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는 익금산입액 1,968,765,477원에서 부수용역수수료 1,925,616,893원을 43,148,584원(1,968,765,477원 - 1,925,616,893원)에 한하여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세액은 각 별지 법인세 산출내역 중 '차감징수할 세액 중 이번사건란 세액'란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223,190,190원의 부과처분 중 1,174,17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3. 2.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25,873,690원의 부과처분 중 15,413,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관계 법령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