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52]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 제22조 , 소득세법 제142조
부영공업주식회사
창원세무서장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1982년도분 소외 최창옥에 대한 금 158,085,828원의 인정상여처분, 소외 최막석에 대한 금 21,673,331원의 인정배당처분, 1983년도분 소외 최창옥에 대한 금 18,294,578원의 인정상여처분, 소외 최막석에 대한 금 920,330원의 인정배당처분, (2) 1986.8.5.자 위 각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3) 1986.9.16.자 1986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98,358,430원, 동 방위세 금 17,883,350원의, 동일자 동년 수시분 배당소득세 금 5,960,160원, 동 방위세 금 1,083,660원의, 동일자 동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9,414,550원, 동 방위세 금 1,711,730원의, 동일자 동년 수시분 배당소득세 금 4,647,050원, 동 방위세 금 844,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82. 1983.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회사가 그 당시 원고회사의 주주이며 이사이던 소외 최창옥에게 합계금 592,642,657원을, 주주이던 소외 최막석에게 합계금 155,705,443원을 무상으로 각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는 원고회사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회사의 소득에 익금가산하고 그 금원을 위 소외인들에게 상여금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서 1982년도분으로 소외 최창옥에 대하여 금 158,085,828원의 상여를, 소외 최막석에 대하여 금 21,673,331원의 배당을, 1983년도분으로 소외 최창옥에 대하여 금 18,294,578원의 상여를, 소외 최막석에 대하여 금 920,330원의 배당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1986.8.2. 원고회사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를 하고 원고는 1986.8.5. 위 통지를 수령하고서는 그해 9.4. 이 사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24. 기각당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같은 해 12.3.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87.3.3. 심판청구기각당한 사실, 한편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심사청구기각결정이 있기 전인 1986.9.16. 원고회사가 위 인정상여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 소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86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98,358,430원, 동 방위세 금 17,883,350원, 1986년도 수시분 배당소득세 금 5,960,160원, 동 방위세 금 1,083,660원, 1986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9,414,550원, 동 방위세 금 1,711,730원, 1986년도 수시분 배당소득세 금 4,647,050원,동 방위세 금 844,91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정의 전심절차를 밟지 않고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른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오직 이 사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불복을 주장하였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국세청장이나 재무부 국세심판소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과세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