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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가합30699 제12민사부 판결

분양대금 청구,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

사건

2017가합30699 (본소) 분양대금 청구

2017가합34394 (반소)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

원고(반소피고)

A 지역주택조합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

1. I

2. 주식회사 J

3. K

4. L

5. M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 E, F, G, H에게 서울 마포구 N 대 13,543㎡ 중 각 13,543의 42.5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서울 마포구 N 대 13,543㎡ 중 각 13,543의 21.27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3. 10.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 피고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본소청구, 피고 K, L, M에 대한 각 예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1.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C, D, E, F, G 및 피고 I는 별지1 목 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H은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B, C, D, E, F, G,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H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내역표 '미납 금액'의 '주장,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5. 서울 마포구 O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 시공사인 경남기업과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받아 위 토지 지상에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99세대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의 2002, 9. 27.경부터 2008. 3. 7.경까지의 조합장은 Q이고, 2008. 6. 13.경 부터 2009. 9. 26.경까지의 조합장은 R이며, S는 2002. 9. 27.경부터 2009. 9. 26.경까지 원고의 업무를 대행한 T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U 및 피고 B, C, D, E, F, I, G, J(이하 'U 등'이라 한다)과 아래 표1과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분양방식으로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동•호수는 원고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동•호수를 주첨한 2008. 10. 18. 무렵 특정되었다)을 체결하였다1). 이후 원고는 2009년경 U 등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U 등과 원고의 날인만 있을 뿐 공동매도인 경남기업의 날인은 없으며, 분양대금은 경남기업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표 1]

순번

수분양자

계약일

부동산

분양대금(원)

1

피고 B

2004-05-26경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67,427,820

2

피고 C, D

2009-08-26경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09,427,820

3

피고 E

2004-06-03경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367,427,820

4

피고 F

2007-10-22경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432,427,820

5

피고 I

2009-10-05 경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414,427,820

6

피고 G

2009-09-16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444,784,520

7

피고 J

2006-04-15경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389,427,820

8

U

2009-07-06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440,784,520

라. U 등이 아래 표2의 '지급'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는 표2의 '완납증 교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U 등에게 분양대금 완납증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경남기업에 U 등의 분양대금 완납사실을 통보하여 경남기업으로 하여금 표2의 '입주증 교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U 등에게 별지1 기재 각해당 부동산의 열쇠를 교부함과 아울러 원고와 경남기업의 날인이 연명된 입주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2)는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U 등3)에게 표2 '지급금액'의 '증거인정'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적법하게 납부받았음을 전제로 분양대금 등의 미납 금액을 통지하였고, 이들은 이러한 통지에 따라 원고에 추가로 돈을 지

급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표 2]

순번

수분양자

지급

완납증 교부일 입주증 교부일

근거

시기

방법

금액 (원)

1

피고

B

자인

2007-07-30 ~

2009-10-07

지정계좌에 이체

178,402,528

2009-09-21

2009-09-21

증거 인정

2004-05-26 ~

2007-07-31

토지매매대금채권으로 상계 등

198,000,000

합계

376,402,528

2

피고

C

D

자인

2009-08-31 ~

2009-09-11

지정계좌에 이체

103,970,710

2009-09-11

2009-09-11

증거 인정

2009-08-26경

V4) 지급금 승계

310,500,000

합계

414,470,710

3

피고

E

자인

2005-04-21 ~

2009-09-08

지정계좌에 이체

221,784,747

2009-08-27

2009-08-27

증거 인정

2004-06-03

토지등매매대금채권으로 상계, Q에게 수표 지급

150,000,000

합계

371,784,747

4

피고

F

자인

2007-11-30 ~

2009-09-11

지정계좌에 이체

324,654,556

2009-09-11

2009-09-11

증거 인정

2007-10-22

Q에게 수표 지급

130,000,000

합계

454,654,556

5

피고

I

자인

2003-01-13 ~

2009-10-05

지정계좌에 이체, 입주민(W) 납부

418,018,619

2009-10-05

2009-10-05

증거 인정

2009-10-05경

조합원5) X 지급금 승계

(2006-09-26자 지급금)

16,700,000

합계

434,718,619

6

피고

G

자인

2009-09-23

지정계좌에 이체

401,359,300

2009-09-23

2009-09-23

증거 인정

2009-09-15 ~

2009-09-17

R에게 수표 지급 등

54,784,520

합계

456,143,820

7

피고

J

자인

2006-04-15 ~

2007-12-08

지정계좌에 이체

183,122,972

2009-09-02

2009-09-02

증거 인정

2007-12-21 경

Y을 통해 원고에 수표 지급

216,000,000

합계

399,122,972

8

U

자인

2007-11-30 ~

2009-09-14

지정계좌에 이체

185,628,625

2009-08-25

2009-08-25경

증거 인정

2007-08-31,

2009-04-27

Q, T에 수표 지급

259,500,000

합계

445,128,625

마. 그런데 2009. 10. 9.자로 변경된 원고 조합장 Z은 U 등을 비롯한 수분양자 전 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Q, R, S를 형사고소하였고, Q, R, S는 2010. 1. 25. 부정한 방법으로 U 등에게 공동주택을 임의분양한 행위(주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법원 2009고약23850).

이후 원고는 2010.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U 및 피고 B, C, D, E, F, I, G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전유부분)에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관한 대지권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원고는 Q, R, S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정계좌로 지급받지 않는 방 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위 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Q: 기소중지(소재불명), R, S: 참고인중지], 이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Q: 이 법원 2010가합1524, 서울고등법원 2010나109529, 대법원 2012다44921, R: 이 법원 2010가합5854, 서울고등법원 2011나3376, S: 이 법원 2010가합 2329, 서울고등법원 2012나52047, 대법원 2013나9543).

아. 한편, U는 2012년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H, 자녀 피고 K, L, M가 있다. 피고 H은 2012. 9. 7.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같은 목록 기재 U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3-2 내지 3-5, 3-7 내지 7, 8-2 내지 8-5, 8-7 내지 8-10, 9-2 내지 9-5, 9-7 내지 11-2, 12-2, 13, 18-4, 19-1, 19-2, 27및 을나 1-1 내지 13, 15-1 내지 15-6, 26, 28-1 내지 29, 33, 34, 37-1 내지 37-6,을다 1 내지 6, 12-1 내지 12-4, 13, 을라 1-1 내지 2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조합원들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2, 2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관은 임원 회의에서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사실(정관 제15조 제2항 다호), 원고의 임원회의는 2016. 6. 30. '원고는 임의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및 대금 미납에 관하여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되,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고정자산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청구에 대하여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 등의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J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J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J이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3-2의 기재에 의하면 AA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 J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AA가 피고 J의 대표이사 AB의 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인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 J이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J 은 원고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고, 피고 J이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분양받은 다음 이를 인도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J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53 판결 등 참조).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인도청구는 여전히 이유 없다.

다. 나머지 피고들6)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아래 1), 2)항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 라도 아래 3)항과 같은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C, D, E, F, I, G를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H을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B, C, D, E, F, G,H을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각 구하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각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될 무렵에 시행 중이던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 다)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2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임의분양 방식에 의한 분양이 허용되는데, 원고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를 초과하여 임의분양의 방식에 의한 분양은 허용되지 않는데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U 등이 원고의 전 조합장과구 주택법 제38조 등을 위반할 것을 통정하여 임의분양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주택조합 등 사업주체가 건설한 공동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구 주택법 제38조, 제39 조 등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등 참조).

U 등이 구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해 원고의 전 조합장들과 통정하였는지 에 관하여 본다.

U 등이 본래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임의분양 방식 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이 사건각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지정계좌로 납입하도톡 기재되어 있음에도, U 등이 표2와같이 일부 대금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위 각 분양계약서 계약당사자란에 경남기업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경남기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전 조합장들이 구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U 등이 원고와 임의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식 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구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해 원고의 전 조합장과 통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밖에 원고가 들고있는 여러 사정들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U 등의 통정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합원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한 무효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 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무효이다.

나) 결의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 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에 대한 원고의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을가 23(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회의가 임의분양에 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B 등은 표3의 순번3 결의가 향후 진행될 모든 임의분양에 대한 포괄적 결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19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 3]

순번

결의일

결의내용

1

2002. 9. 27.

조합원 중 결원된 17세대는 조합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무자격 지주에게 임의분양 하기로 한다.

2

2006. 10. 6.

발생하는 결원 세대에 대하여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의분양하기로 한다. 단 무자격 지주에게 우선 임의분양하기로 한다.

3

2008. 10. 2.

105동의 설계변동으로 인하여 증축된 14세대와 입주 전 조합원자격심사에서 무자 격으로 판명되어 제명처리된 조합원 등 일정 조건의 자에게 임의분양하기로 한다.

그러나 갑 2, 28, 3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3. 8. 전의 원고 정관에는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임원회의에서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표3 순번3 결의의 '증축된 105동 14세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U 등은 같은 결의의 '제명처리된 조합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표3의 각 결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적법한 결의라고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무효이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과 피고 I는, 원고가 U 등으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전부 수령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U 등으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이들에게 완납증과 입주증을교부하였고, 조합장이 Z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역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유효함을전제로 U 및 피고 B, C, D, E, F, I,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준 점, 더구나 원고는 조합장이 Z으로 변경된 후 U 등을 비롯한 임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납입과 관련한 조사를 하였고, 전 조합장들을 형사고소하여그들이 주택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U 등이 원고의 전 조합장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통

정하여 체결한 것이 아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U 등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유효하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U 등이 이러한 신의를 가짐이정당한 상태에 있고, 원고가 U 등의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주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한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분양대금 등 미납으로 인한 해제 주장

가) 원고의 주장

U 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 별지2 내역표 '납부할 금액'의 '주장'란 기재 각 해당 금액7)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같은 내역표 '미납 금액'의 '주장'란 기재 각 해당 금액8)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분양대금 등의 미납을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나) 분양대금 등 미납 여부에 관한 판단

갑 9-2 내지 9-5, 9-7 내지 9-10, 19-1 의 각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U 등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 납부할 분양대금 등의 액수는 별지2내역표 '납부할 금액'의 '인정'란 기재 각 해당 금액임이 인정되고, 한편 U 등이 원고에게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별지2 내역표 '납부한 금액'의 '인정'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 등은 분양대금등을 완납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변제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분양대금 등을 지급 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변제방법이 아니라거나, 제3자의 조합원 지위 내지 분양권을 양수하는 것은 구 주택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므로, 제3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내지 분양권을 양수하여 그 제3자의 납입금을 승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피고 C, D, I)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것은 적법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 으로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U 등은 위 각 분양계약서 작성 이전인표1의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분양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표2 '지급금액'의 '증거인정'란 기재각 해당 금액을 적법하게 납부받았음을 전제로 U 등에게 분양대금 등의 미납 금액을통지하였고, 이들은 이러한 통지에 따라 원고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나아가 원고는 U 등에게 분양대금 완납증과 입주증을 교부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점, 원고의 전 조합장 등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위 분양대금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상 지정계좌 명의인인 경남기업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분양대금 납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뒤늦게 분양대금의납부방식을 문제 삼는 피고 조합의 주장은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려운 점까지더하여 보면, U 등이 원고에 별지2 내역표 '납부한 금액'의 '인정'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것은 분양대금 등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해제 주장 소결

미납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 등과 피고 I에 대한 각 주위적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 등과 피고 K, L, M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조합원들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은 바 없으므로,이 사건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의 정관은 임원회의에서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정관 제15조 제2항 다호), 원고의 임원회의는 2016.6. 30. '원고는 임의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및 대금 미납에 관하여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되,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권은 고정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등 지급청구에 대하여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 등과 피고 K, L, M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B 등과 피고 K, L, M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등 지급

채권이 원고와 경남기업으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에 속하여 그 지급에 관한 소송이 고 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만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본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경남기업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조합 체를 구성하더라도,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 등 채권을 어느 일방에 귀속시킬수 있고, 이 경우 그 일방은 단독으로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갑 33, 4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6. 경남기업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분양대금 등 지급채권을 원고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등과 피고 K, L, M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U 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 별지2 내역표 '납부할 금액'의 '주장'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같은 내역표 '미납 금액'의 '주장'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U 등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참조).

U 및 피고 B, C, D, E, F, G가 이 사건 아파트 대지소유권을 가진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전유부분)을 매수한 다음 그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H이 2012. 9. 7.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같은 목록 기재 U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부동산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피고 B, E, F, G, H의 경우 서울 마포구 N 대 13,543㎡중 각 13,543의 42.54 지분, 피고 C, D의 경우 서울 마포구 N 대 13,543㎡ 중 각13,543의 21.27 지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E, F, G, H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대 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서울 마포구 N 대 13,543㎡ 중 각 13,543의 42.54 지분에 대한소유권을, 피고 C, D은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서울마포구 N 대 13,543㎡ 중 각 13,543의 21.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3. 10. 별지1 목록 기재 각해당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B 등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등과 피고 I, J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 K, L, M에 대한 각 예비 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신

판사 최지헌

판사 지선경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에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 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그 문언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의미 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직접 통지하거나 대행사인 T을 통해 통지하였다.

3) 피고 C, D의 경우 V가 통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4) 원고는, V가 원고 조합원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을나 15-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V를 수분양자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2009. 9. 3. 제명되었다.

6) 피고 B, C, D, E. F, I, G, H을 의미한다. 한편, 피고 K, L, M는 예비적 피고이다.

7)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내역표 '상세내역'란 기재와 같다.

8) 별지2 내역표 '납부할 금액'의 '주장'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같은 내역표 '납부한 금액'의 '자인'란 기재 각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