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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09상,620]

판시사항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와 그 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605조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04조 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의채권 보유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법 제605조 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소외인에 대하여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인 피고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들의 각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소외인과 원고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 위 재판에서 원고들의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위 재판에 불복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채무자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삼지 아니한 채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의의 소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면 채무자 소외인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에 정한 필수적 환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환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건의 환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