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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7 | 양도 | 2007-07-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7 (2007.07.09)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6. 농지취득(부재지주) 후 현재는 잡종지 상태로 2000.4. 상업용지로 편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이하 “관련법령”)에 따라 2002.4.부터 2006.5.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6.6. 용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지정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용인시 고시 제2006-165호) 되었음.

[질의내용]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기간동안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의견 1) 위 토지는 부재지주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의견 2) 위 토지는 취득시점에 부재지주에 해당되지만 취득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토지의 지목 및 부재지주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된 기간(2002.4.부터 2006.5.까지)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전체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신설)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530, 2007.5.11

【질 의】

[사실관계]

- 1971년 9월 서울 소재하는 대지 565㎡ 취득(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나대지)

- 1972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취득(개발제한구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사용제한 내용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소유자는 서울거주자로 1주택소유자(재산세부과현황 : 2006년 종합합산과세됨)

- 2007년 5월 양도예정

[질의사항]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6 (2007.05.02)

【질 의】

가. 사실관계

- 1969년 주택 신축하려고 나대지 79평을 구입, 이후 일차로 그린벨트로 묶어서 30년 이상을 사유지 사용제한(건축 담보제공 등)됨

- 근년에 그린벨트는 해제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난개발방지)으로 제한된 나대지를 양도할 예정

나. 질의요지

- 현재까지 37년간 그린벨트 등으로 제한되어 현재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까지 사업용토지 인정여부

- 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 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 여부

【회 신】

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597, 2006.10.31

【질의】

- 1988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재촌 및 자경은 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ㆍ고시됨.

가.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나.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등.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

-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상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그 제한기간은 재촌ㆍ자경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질의요지(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기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