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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05. 선고 2010누14239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거부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215 (2010.04.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02 (2009.09.17)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거부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사례가액들은 유상증자 3일전에 2인주주가 같은 날 액면가액대로 양도한 점, 대표이사와 임직원간의 거래인 점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0누142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4.15. 선고 2009구합542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 6.(소장 기재 '2009. 1.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7.자 증여분 증여세 336,200,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2. 24.(소장 기재 '2009. 3.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17행의 '없고' 다음에 '당심에서 채택된 갑 제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객관 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고, 관계법령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1. 8. 3. 설립된 후 2002년도 매출액이 265백만 원, 2003년도 매출액이 543백만 원에 불과하였다가 2004년도 매출액이 9,493백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소정의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단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 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것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소외 회사의 2002년도와 2003년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2004년도 매출액이 급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