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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06. 03. 선고 2009누3031 판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117 (2009.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4207 (2009.03.13)

제목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

요지

군입대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피고가2008. 10. 15.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5. 14. 어머니인 홍AA이 사망하자, ○○ ○○구 ○○동 1685 ☆☆아파트 24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한 1/2 지분을 홍AA으로 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홍AA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아버지 김BB와 홍AA의 공유로 각 1/2 지분 등기가 되어 있었다) 상속받았다

나. 원고와 김BB는 2006. 10. 27. 이 사건 아파트를 이CC에게 1,6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06.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 소득 825,000,000원을 바탕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123,889,500원을 자진신고하고, 2007. 1. 2.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9.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 825,000,000원 중 6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99,210,600원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15. 원고를 김BB의 세대원으로 보아 독립적인 1세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1. 6.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3. 13.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l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어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부모인 김BB, 홍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무렵부터 원고가 홍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아버지인 김BB는 1982. 5. 4. □□ □□구 □□동에서 피부과를 개업한 이래 줄곧 □□에서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3) 원고는 1985. 1. 24.생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 2004. 대학에 입학하여 도중에 휴학을 하고 2006. 7. 10. 공군에 입대하여 약 24개월 복무 후 전역하였고, 공 군 복무 중이던 2007. 4. 24. □□ ▽▽구 ▽▽동 464-1 ●●●아파트 402동 101호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4) 원고의 2003.경부터 2006 경까지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이밖에도 과 외교습 등을 통하여 매월 300,000원 또는 8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한편, 원고는 2003. 5. 14. 어머니인 홍AA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외에도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약 1억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위 상속 재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BB가 모두 관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였다.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4. 11. 1.부터 2006. 10. 30.까지의 관리비 총액은 15,897,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16, 2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비과세 요건 및 그 입증책임

가)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먼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1세대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 을 말하고,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 즉, 1세대의 구성에는 배우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다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하여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 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나)입증책임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소득이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이사건에관한판단

우선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아버지인 김BB와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3. 5.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도한 2006. 10. 27.까지 약 3년 5개월의 보유 기간 중 2003. 5. 14.부터 2005. 1. 23.까지 약 l년 6개월간 미성년자인 상태였고, 그 보유기간 내내 학생(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거나 군인이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약 3년 5개월의 보유기간 중 군 입대 전 약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합계 3,9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관리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었을 뿐인데, 위 상속재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BB가 모두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것은 취학을 위한 것이어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에 포함되어 김BB의 세대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④ 원고의 어머니인 홍AA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유 기간 내내 원고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세대주인 매형 김DD에게 위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및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버지인 김BB와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버지인 김BB와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 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