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대가를 동 발행법인의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3680 | 법인 | 2017-04-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680 (2017. 4.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 ○○○○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익을 분여받은 행위와,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이 부담할 금융비용을 ○○○○가 대신 부담하였다 하여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동 거래의 실질을 벗어나 처분청이 거래형태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실현되는 소득은 향후 법인세로 과세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광158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12.21.부터 2012.6.25.까지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OOO및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OOO을 각 익금불산입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②”라 한다)가2012.12.31.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 설립경위는 아래<그림>과 같다.

나. 쟁점법인①의 최대주주(지분율 100%) OOO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OOO은 2011.12.23. 제조설비를 건설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OOO원을OOO이라 한다)에게 발행하였고, 쟁점법인①은 아래<표1>과 같이2011.12.21.부터 2012.6.25.까지 3회에 걸쳐 쟁점신수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되어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 1,983,170주를 OOO원에 OOO으로부터 각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쟁점합병 과정에서 쟁점법인② 주주들로서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OOO이 쟁점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법인②는 쟁점합병 직전인 2012.11.23. 아래 <표2>와 같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였고, 쟁점합병 전후 주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부터 2016. 6.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실질을 쟁점법인①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쟁점법인①이 OOO에 쟁점신수인수권 대가로 지급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한 OOO원은 특수관계에있는 OOO이부담하여야 할 금융비용을 쟁점법인①이대신 부담한 것으로 재구성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쟁점신주인수권 평가액 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법인①이 OOO에 쟁점신주인수권 대가로 지급하여 만기보유증권으로 계상한 가액 OOO원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 및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각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2) (청구인, 청구법인) 쟁점합병 당시 쟁점법인②는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분할 당시 분할법인별 순자산가치 비율대로 안분하여 쟁점법인②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합병비율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청은 분할전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중 제조업 부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별도 산정하여 쟁점법인②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합병은 불공정합병으로 쟁점법인① 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② 주주들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는 한편,

쟁점법인②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O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하여 자기주식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9.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9.5.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청구법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 쟁점법인①은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에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매매로 취득한 것인데도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법인①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는 한편, 쟁점신주인수권 대가를 쟁점법인①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부담할 금융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납세의무자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불확정개념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 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되고, 나아가 조세포탈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함부로 납세의무자의범위를 확장하거나 그 거래형식을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대법원 2009.4.23.선고 2008두2842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조사청은 쟁점법인①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해 쟁점법인①의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데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OOO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 또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①에 증여하기 위해 부담해야할 수수료를 쟁점법인①이 대신 지출하였다고 추정하는 한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법인①과 OOO 간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OOO이 쟁점법인①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전액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에서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4조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유가증권은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신주인수권의 경우 쟁점법인①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①이 쟁점신수인수권을 OOO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근거로서 “OOO이 쟁점신주인수권을 2011. 12.23.부터 3회에 걸쳐 쟁점법인①에게 OOO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한 사실과 쟁점법인①이 OOO(주) 외 4개 금융기관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 전인 2011.12.21.에 쟁점신주인수권 매매와 관련된 사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제시하고 있으나,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동 사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할 자를 미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전자공시도 하는 것이 다수의 타 회사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관행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라) 조사청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OOO은 동 발행자금 중 정기예금 등에 OOO원에 각 사용하였고,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전액 조기상환하였으며, 2011년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OOO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유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별도의 자금조달목적이라기 보다는 쟁점법인①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2011년 11월에 OOO 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 공장 건설에 소요될 자금 OOO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성 자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고, 건설계획이 여러 사유로 지연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거나 대출상환 내지 어음결제를 한 것이다.

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경위를 보면 코스닥상장법인 OOO은 2005년 소재산업의 불모지인 부산광역시에 고품질 소재공급을 위한 OOO 건립 제안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세계 최대 1미터 폭의 원주형강 생산을 위해 총 OOO원의 자금이 필요한 OOO 건설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고, 2011년 11월 OOO 건설 타당성 조사 및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투자자문용역을 의뢰받은 전문컨설팅회사의 용역보고서에 따라 OOO 건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관에서 정한 제3자(금융기관) 배정방식으로 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OOO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제한기한 동안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특성상 유가증권 매매차익의 조기실현 및 OOO의 미래 주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의 회피,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최대주주 측에 재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쟁점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인 OOO이 이를 재매입할 수도 없었고, 최대주주와 관련된 회사들 중 비교적 자금여력이 있던 쟁점법인①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생 전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재매입하기로 협의된 것이다.

2)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확보한 OOO은 2012년 9월 OOO으로부터 OOO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아 2012년 12월에는 부산광역시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하는 한편, 2013년 4월 OOO를 체결하였으나, OOO 공사 과정에서 2012.7.27.부터 2013.11.29. 합의시까지 17개월 동안 OOO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집단행동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지속적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율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OOO은 2013.12.24. 조기상환한 것이다.

(마) OOO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만기보장이자율을 4%로 책정하였는바, 이자율 4%는 OOO의 재무상태 및 신용등급 등으로 보아 적정이자율로서 조사청 주장(쟁점신주인수권가치 평가시 이자율 8% 적용)과 같이 4%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OOO원대 수준까지 거래된바 있으며,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에 OOO대를 유지하다가 2011.12.15.에는 1주당 OOO원에 거래되는 등 OOO의 꾸준한 매출증가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있어 이러한 OOO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충분히 4%(행사가격 1주당 OOO원)를 호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 쟁점법인②는 2011.12.26.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는바, 쟁점합병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쟁점법인②의 1주당 가액 평가시 분할전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인 쟁점법인②와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으로 각각 구분되지 않아 분할전법인의 각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은 분할당시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법인②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다.

(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의 경우 존속된 사업부분의 손익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손익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그 구분된 손손익액을 기준으로 손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재산-592, 2009. 10.30.)이고, 여기서 “분할존속법인의 경우 존속된 사업부분의 손익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동일사업부분의 손익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란 의미는 「법인세법」 제1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에 의하여 각각 구분이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 사업부분별로 구분경리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구분한다는 것은 이론적ㆍ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조심2013광1587, 2014.5.15.)인바, 이 건의 경우 분할전법인인 OOO스틸이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사업부문인 구공장사업부문과 분할존속법인의 존속된 사업부문별로 구분경리한 사실이 없다.

(나) 이 건 분할법인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전 OOO의 재산을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OOO를 설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OOO)의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업만이 아닌 “OOO, 절단, 가공 및 제작업, 부동산임대업, 풍력발전 부품가공업, 기계 가공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라고 명시되어 있어 분할전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구공장 사업부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OOO를 설립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OOO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분할신설된 법인이므로 처분청이 분할전법인의 순손익액 중 분할신설법인은 임대업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나머지는 쟁점법인②의 순손익액으로 분류하여 쟁점법인②의 1주당 순손익액을 재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 분할전법인의 구공장 사업부문은 2007년 이전에는 제조업에사용되다가 2008.1.1.부터 2010.6.30.까지 일부를 임대업에 사용하였으나,나머지는 여전히 제조업에 사용되어진 공장으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가 혼재되어 운영된바 있다.

(3) (청구인, 예비적청구) 설령,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쟁점법인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 등 경정내역 반영 이후의 201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결정세액 및 2012.10.31. 현재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 등을 반영하여 2012.10.31. 기준 쟁점법인①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하게 되면 1주당 평가액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재산정한 쟁점법인②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합병으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실질은 쟁점법인①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쟁점법인①이 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OOO이 부담하여야 할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 중 50%인 OOO원에 2011.12.23.부터 3회에 걸쳐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①에게 매각한다고 공시하였는바, 쟁점법인①이 OOO과 체결한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채발행일인 2011.12.23. 이전인 2011.12.21. OOO(주) 외 4개 금융기관과 사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2.6.25. 매매계약을 체결한 OOO외 1개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2011.12.21. 권면금액의 4%로 신주인수권을 매각한다는 사전약정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 신축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금을 정기예금 등 OOO원에 사용한 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전액 상환한 점, OOO의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익잉여금 OOO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 사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이 고율의 사채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OOO 사업개시일 연기 요청의 건’ 내무문서에 의하면 OOO 착공예정일이 2013.5.16.에서 2013.12.9.로 연기되었을 뿐이고, 실제 변경된 계획대로라도 2013년 12월부터는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시점이었으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하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목적이 OOO 신축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간 직접 거래로서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①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쟁점법인①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OOO의 주가 하락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OOO 모두 권면금액의 4%로 쟁점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상증법상 평가액 OOO원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점, 쟁점합병시 쟁점신주인수권 평가액이 쟁점법인①의 순자산가액의 64.9%를 차지하는 등 쟁점법인①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설법인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여 모기업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①이 OOO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 대가는 우회거래의 대가이다.

(다) OOO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사의 당시 시중사채 발행조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만기이자율을 4%로, 신주인수권 프리미엄을 4%로 책정하였는바, 쟁점신주인수권 프리미엄 4%는 사채투자자에게 낮은 만기이자율 4%와는 별도로 보장하는 이익률에 해당하고, 이는 OOO이 부담하여야 할 낮은 만기이자율에 대한 보상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우회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OOO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융비용을 우회거래를 통해 쟁점법인①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②는 쟁점합병(2012.12.31.) 이전인 2011.12.26.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합병 당시 1주당 가액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인적분할 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경우 청구법인은 동 인적분할이 재산의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사업부문(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별로 1주당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인적분할시 1주당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분할전법인 등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11.12.26. 분할 전에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하다가 2011.12.26.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인 (주)OOO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였고, 분할존속법인인 쟁점법인②는 제조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이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쟁점①이 기각되는 경우) 쟁점신주인수권의 무상증여 관련 경정내역을 쟁점법인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경정고지된 법인세 등에 반영하게 되면 쟁점법인의 합병 당시 1주당 평가액이 상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합병을 통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당초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 당시 쟁점법인①의 1주당 가액 산정에 쟁점신주인수권 자산수증이익 등을 반영하지 않아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법인①과 쟁점법인②의 정당한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하여 불공정합병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 간의 이익 분여 여부에 대해 재검토 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대가를 동 발행법인의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합병시 쟁점법인②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① 기각결정시)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쟁점법인①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인수 취득 양도하거나,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 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이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및 관련인들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한 금액은 아래 <표4>과 같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원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9개의 OOO에 발행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2011.12.21. OOO은 금융위원회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인 권면총액OOO원에 특수관계회사인 쟁점법인①에게 2011.12.23.부터 매각될 것이라고 공시하였다.

(다) 쟁점법인①이 OOO과 사채발행일 2011.12.23. 이전인 2011.12.21.에 쟁점신주인수권 매수를 사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시 쟁점법인①의 합병계약 공시 재무제표(평가기준일 2012.10.31.)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마) OOO이 2015.2.17. 청구법인에 시행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투자기간 연장승인 통보’ 공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5.2.16.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OOO에서 추진하고 있던 OOO 추진사업의 사업기간의 10개월 연장을 승인하여 통보하였다는 내용으로 연장사유로 ‘투자사업장 인근 주민 반대민원에 따른 착공연기 및 설비제작 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다.

(바) OOO에 의뢰하여 2011년 11월 제출된 투자안내서에 의하면 약 OOO원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목적이 제강사업 분야의 제조설비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설비 도입으로 인해 회사는 원재료에서부터 완성품에 이르는 제조공정의 수직계열회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① 이 외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거래의 실질을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 대가는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이 부담할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을 각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 입장에서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익을 분여받은 행위와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OOO이 부담할 금융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였다 하여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동 거래의 실질을 벗어나 처분청이 거래형태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일 전후로 <표6>과 같이 동일한 조건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존재하는바, 동 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신주인수권부증권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설령,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신주인수권부증권의 시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있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양수한 것이어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우회거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투자안내서, 부산광역시장이 2015.2.17. 청구법인에 시행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투자기간 연장승인 통보’ 공문에 의하면 OOO 분야의 제조설비를 신설하기 위해 약 OOO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쟁점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투자사업장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통상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 수준을 감안할 때 단지 OOO의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OOO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OOO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외의 대체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OOO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해 실현되는 소득은 향후 법인세로 과세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②는 2011.11.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법인②가 153,426주OOO를 1:1 비율로 하여 2011.12.26. (주)OOO를 분할 신설하였는바, 인적분할 이후 분할법인들의 사업개요는 아래 <표7>과 같다.

(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이전대상 재산은 2011.9.30. 현재의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목록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분할비율은 순자산가액비율로 하여 78:22로 인적분할하였다.

(다) 쟁점법인② 소유 부산광역시 OOO 소재의 공장및 공장용지는 분할전법인이 2007.11.26. 취득하였는바, 취득 이후 사용내역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라) 인적분할 이후 부산광역시 OOO 소재 부동산의 연도별 임대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병시 쟁점법인②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산정시 1주당 순손익가치는 2011.12.26. 인적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들이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시 분할전 법인의 순손익액을 안분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인적분할 당시의 사업양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분할전법인의 제조업사업부문은 쟁점법인②로 이관된 부산광역시 OOO소재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분할신설법인은 구공장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분할전법인이 비록 제조업과 임대업 사업부문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업에서 발생된 손익이 미미하여 처분청이 임대업에서 발생된 임대수익만을 제외한 손익을 쟁점법인②의 순손익으로 보아 쟁점법인②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분할전법인의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된 손금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쟁점법인②의 순손익에 포함되었으나, 설령, 임대업 사업부문에서 발생된 손금을 구분하여 제외하더라도 쟁점법인②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더 크게 산정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②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