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17]
[1] 자동차정류장 규모변경 인가로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1]항의 토지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정류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면허 또는 인가에서 정하여진 정류장 규모 범위 내의 토지만이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당초 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는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는바,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를 [1]항과 같이 해석하는 이상, 당초 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규모변경은 사업의 일부 폐업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토지는 규모변경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 제4항 제3호
주식회사 영창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남인천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43조의2 제5항(1990. 12. 31. 개정 전의 규정), 제1항(1990. 12. 31. 개정 후의 규정)은 위 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하나로 주차장용 토지를 규정하면서, 다만 그 예외로서 (가) 내지 (라)목에서 소정의 기준 면적 범위 내에 있는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의 차고용 토지 및 수입금액이 소정의 비율을 초과하는 주차장업용 토지를 들고 있는 한편, (마)목에서는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 토지(1990. 4. 4. 개정 전의 규정)',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 토지(1994. 3. 12. 개정 전의 규정)'를 들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규정은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부동산투기거래를 방지하여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주차장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비생산적인 공지(공지)일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이를 빙자하여 토지를 과다 보유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정류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전부가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면허 또는 인가에서 정하여진 정류장 규모 범위 내의 토지만이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초 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당초 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당해 토지의 경우 규모변경은 사업의 일부 폐업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규모변경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위 2년의 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