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공2011하, 2258) [2]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석환 외 3인)
정읍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률 규정 및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 전문은 “ 소득세법 제11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고, 과세대상 물건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등 참조).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①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737,000,000원이 아닌 85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첨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양도차액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본세에 비하여 2배가 많아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5.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한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2012. 6. 8. ‘과세표준 120,173,800원, 세율 36%, 산출세액 43,262,568원, 가산세 73,790,939원, 각종 공제세액 841,284원, 납기 내 고지세액 116,212,220원(나중에 113,665,850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기재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에 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본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인 73,790,939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