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진흥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원 외 1인)
주식회사 미래안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일 외 2인)
2010. 11.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와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 중에는 피고 일부 승소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사업비 대여 의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원고와 수색제4구역조합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제4조 2항, 제17조 2항)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위 계약의 수익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
수색제4구역조합은 2004. 10. 19.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수색제4구역조합에 지원한 조합 운영비, 용역비 등 1억 7,4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운영비 등 1억 7,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원고와 수색제4구역조합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4조 제2항은 “수색제4구역조합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수색제4구역조합의 사업추진비는 원고가 수색제4구역조합과 사업시행대행사인 피고에게 대여하여 수색제4구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이 때 수색제4구역조합 및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피고에 대한 시행용역비는 수색제4구역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수색제4구역조합의 용역추진비를 포함한 사업추진비 및 조합의 이주비를 수색제4구역조합에게 대여하기로 하되, 그 지급의 방법은 수색제4구역조합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시행대행사인 피고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사업추진비를 대여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추진비 등을 수색제4구역조합에게 등을 대여하는 경우 그 채무자는 수색제4구역조합으로 원고에게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피고가 아닌 수색제4구역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수색제4구역조합의 사업추진비 대여 요구에 응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금전수령의 대행자 내지 보조자를 통한 대여금의 지급방식에 불과할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수색제4구역조합의 사업추진비 대여 요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의 문제는 원고와 수색제4구역조합 사이의 문제이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수색제4구역조합에 조합 운영비, 용역비 등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색제4구역조합이 원고에게 위 운영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수색제4구역조합 사이의 내부적 금전의 대여와 그 변제방법에 관한 문제일 뿐으로 원고와는 관계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가) 상인인 원고가 상인인 피고에게 2003. 8. 29. 1억 5,000만 원, 2003. 9. 29. 1억 5,000만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각 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 11.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2) 판단
㈎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때에는 일응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상계의 의사표시는 수동채권에 관한 한 승인에 해당한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0. 1. 7.자 답변서를 통하여 수색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증(갑 제1, 2호증의 각 1, 2)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수색제4구역조합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상계항변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 따라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