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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09. 04. 선고 2013가합201215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님[국패]

제목

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님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

사건

2013가합201215 배당이의

원고

○○신탁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08.21

판결선고

2013.09.04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기101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980,758,350원을 1,531,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49,758,35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50213호로 주식회사 ○○이앤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중 3,783,816,133원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6193호로 소외 회사에대한 ○○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2. 26. ○○은행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 12. 확정되었다.

나. ○○세무서장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1)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 9. 21. 소외 회사에 대한 아래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국세확정 전 압류처분(이하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을 하고, 그 날 ○○은행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고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세무서장은 2012. 12. 16. 소외 회사에게 위 예상국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그 후에도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2. 12. 27. 압류금액을 4,235,000,000원으로 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를 하고, 그날 ○○은행에 이를 통지하였고, 2013. 1. 18. 압류금액을 9,508,815,389원으로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를 하고, 그 날 ○○은행에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은행의 공탁

○○은행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통지 등을 받자 2013. 1. 24.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동부지방법원 2013금306호로 1,978,307,435원을 공탁하였다.

라.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1) ○○세무서장은 2013. 3. 20. ○○은행의 위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기101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집행정법원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정법원원은 2013. 4. 12.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80,758,35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449,758,350원에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4.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449,758,35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에 있어서 그 수액을 1,531,000,000원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 중 1,531,000,000원 채권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배당표는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위 1,531,000,000원을 초과하는449,758,350원을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압류조서에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점,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금액란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에 불과한 점,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은행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위 국세확정전 압류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국세확정전 압류에 관한 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지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와 달리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압류조서의 압류재산의 표시란에는 체납자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있고 압류금액을 제한하는 취지의 기재는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압류조서는 세무서 내부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고,다만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납자에게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할 뿐이어서(국세징수법 제29조),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예납자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접류금액 1,531,000,000원까지라고 기재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은행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금액을 공탁한 후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신고하면서 ○○세무서의 이 사건 압류금액이 1,531,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은행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위 예금 중 1,531,000,000원 부분에 한정되는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 중 1,531,000,000원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지만,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1,980,758,350원 중에서 위 1,531,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2012. 12. 21. 위 예금 중 3,783,816,133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 명령이 ○○세무서장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전인 2012. 12. 26.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80,758,350원은 1,531,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49,758,350원(= 1,980,758,350원 - 1,531,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