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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69 | 지방 | 2015-10-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69 (2015. 10. 2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인인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을 2015.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 2층에 소재한 OOO을 교부받고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임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감면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이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OOO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은 「사회복지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로만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4.4.1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나) 이 건 건축물 2층은OOO로 확인된다.

(다) 장OOO는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OOO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만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