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울산세무서장
2008. 12. 5.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3,962,866,670원, 교육세 497,030,360원, 부가가치세 447,234,270원 합계 4,970,13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서 교통세 3,962,866,670원 중 3,012,325,640원, 교육세 497,030,360원 중 451,845,780원, 부가가치세 447,234,270원 중 311,82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1호증의 1 내지 17,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정유회사인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2003. 4. 15.부터 2004. 5. 31.까지 트레이더(trader, 일명 오일딜러)인 주식회사 씨마린(이하 ‘씨마린’이라 한다)을 통하여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유 11,952,894ℓ(시가 7,993,932,826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교육세 등(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아래 2. 다. (5) 인정사실과 같이 씨마린이 연료발주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외국항행선박이 요청한 유류보다 많은 양의 유류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부정반출하여 실제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2. 21. 원고에게 원고가 환급받은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3,962,886,6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01,230,5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49,330,470원 포함), 교육세 497,030,3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5,184,58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447,234,2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152,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7,820,150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46,435,520원 포함,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면세를 이유로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 사건 유류가 부정반출을 이유로 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1. 3. 대통령령 제1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에 따라 환급된 교통세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으로써 과세표준이 증액되어 부과됨} 합계 4,907,131,300원을 부과(납부기한 : 2005. 12. 30.)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14.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8. 2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씨마린으로부터 연료발주요청서를 받고 씨마린이 외국항행선박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유류를 씨마린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유류를 매수·인도받은 씨마린이 이를 외국항행선박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였으므로, 면세유가 소정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환급받은 교통세 등은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5항 에 의하여 위 불법 사용자인 씨마린으로부터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급된 교통세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항행선박에 유류 공급이 이루어졌는지를 관리·감독할 권한 및 의무가 없고, 실제 불법 사용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2) 가사, 반출자인 원고에게 환급된 교통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유류의 부정반출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박급유용역업체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세관장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믿고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내지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4,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유류 반출 흐름의 경우, 한국 내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주가 선박대리점에 유류 공급요청을 하면, 그 선박대리점은 씨마린과 같은 트레이더에게 구매를 위탁하고, 이에 따라 트레이더가 정유회사에게 유종 및 물량, 선박명, 공급장소, 대금지급방법(현금), 인도일, 대리점 등이 기재된 연료발주요청서를 보내면, 정유회사는 트레이더의 공급 요청을 승낙하는 확인서를 발송하는데, 통상 위 승낙 확인서에 계약조건은 정유회사와 트레이더 간에 최초 거래시 작성·교부한 거래일반계약조건인 ‘해상유 공급조건’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 후 정유회사는 아래 동남해상급유 주식회사(이하 ‘동남해상급유’라 한다)와 같은 급유용역업체에게 급유를 의뢰하여 급유용역업체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반출하게 되고, 유류의 소유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유회사의 저유소에서 반출되어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까지 정유회사가 가지고 있다.
(2) 일반적인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 흐름의 경우, 외국항행선박이 요청한 유류를 반입받은 후, 선장이나 기관장이 유류가 반입되었다는 해상유 급유확인서(FDR, Fuel Delivery Report의 약자)를 급유용역업체에게 발급하면, 급유용역업체는 이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정유회사에게 제출하고, 정유회사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환급받게 된다. 다만 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는 1999. 11. 23. 이후 유류 등의 환급대상 선용품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업체자율관리, 세관확인 생략)됨에 따라, 통상 유류가 선박에 반입된 후 서류심사를 거쳐 발급될 뿐, 관할세관장이 반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발급하지는 아니한다.
(3) 이 사건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매도인(원고)과 매수인이 계약내용으로 삼은 일반계약조건인 ‘해상유 공급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해상유와 보증의 부인)
판매되는 해상유는 인도시간 및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제공하는 상업상 등급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이미 선박에 사용되는 해상유와의 호환성의 결정 등을 포함하여 해상유의 선택, 인수, 사용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 제2조 (물량과 품질)
해상유의 물량은 API/ASTM-IP 석유 측정테이블에 따라 측정되고 산정한다. 인도된 유류의 물량은 선박 인도시점에 바지선 측정(barge measurement)에 의해 결정되고, 그렇게 측정된 물량은 매수인의 선박에 의해 측정되는가와 관계없이 최종적이다.
○ 제3조 (가격)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문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를 수락하여 유류의 판매와 구매의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합의된 가격은 매도인의 저유소에서 매수인의 선박에 인도될 때 적용된다. 만약 선박이 지정된 도착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도착 또는 해상유를 공급받는데 실패하거나 또는 기존의 합의된 양의 20% 이상의 물량을 변경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가격을 재검토할 권리를 보유한다.
○ 제5조 (지명과 인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적어도 72시간 이전에 정확한 인도물량, 장소, 시기를 명시하여 선박이 인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도는 매도인의 재량으로 바지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선박은 상황에 따라 최대한 적절하게 유류를 공급받아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주문하여 매도인이 승낙한 해상유 물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령하는데 실패하거나 거절함으로써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4)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급유용역업체인 동남해상급유와 선박용 연료유 급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제품의 인도 및 검수)
① 동남해상급유는 원고가 지정한 선박급유 알선회사로부터 선박급유계획을 통보받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제품(유류)을 외국적 선박에 급유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해야한다. ② 원고의 제품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출하장에서 동남해상급유의 급유선에 인도되며, 동남해상급유는 이를 외국적 선박에 대한 급유절차(별첨 1)에 의거 원고가 지정한 선박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동남해상급유는 제품의 손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해상화물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하여 보험가입증권을 출하 전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남해상급유는 선박급유에 사용할 급유선은 해상오염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원고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 (책임의 한계)
① 제품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출하장에서 원고의 출하장비와 동남해상급유의 급유선 인수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제품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책임이 원고로부터 동남해상급유에게 이전된다. ② 동남해상급유는 이 계약에 의한 선박급유와 관련된 해상오염 및 피해에 대한 모든 보상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책임이나 불이익을 원고에게 주지 아니한다.
○ 제7조 (품질관리)
원고는 동남해상급유의 시설물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항시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동남해상급유는 원고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8조 (기록의 비치)
이 계약에 의한 용역과 관련하여 동남해상급유는 관련 모든 서류 및 기록을 비치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원고의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 (손해배상)
동남해상급유는 이 계약상의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일자를 공란으로 하는 은행도 백지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어음을 기록 사용할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한다.
○ 계약서 제3조(제품의 인도 및 인수) 제2항의 별첨 1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급유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급유작업
① 원고는 동남해상급유가 준비한 급유선에 제품을 인도하며 이때 수량은 원고의 육상탱크 또는 FLOW METER상의 계측된 물량을 기준하며 동남해상급유는 동 물량을 외국적 선박에 급유한다. ② 동남해상급유는 원고로부터 인수한 제품의 수량 및 품질을 인수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여 지정된 선박에 적기 급유한다. ③ 동남해상급유는 작업진행 상황을 원고에게 통보한다. ④ 동남해상급유는 급유 중 샘플(SAMPLE) 3병을 선박 측과 공동으로 채취하여 1병은 선박에 인도하고, 1병은 원고에게 송부하며 나머지 1병은 동남해상급유가 보관한다.
5. 급유완료
동남해상급유는 급유선박으로부터 급유인도증(FDR, 위 해상유 급유확인서를 말한다)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확인·인수한다.
6. 하자발생 및 확인
① 급유관련 계획변경, 미급유 등 하자발생시 동남해상급유는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며 48시간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위서를 원고에게 제출한다. ② 원고는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의 책임을 규명한다.
7. 서류제출 및 보고
동남해상급유는 선박급유 용역관련 아래의 제반서류를 완비한 급유완료보고서를 급유완료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제출한다. 서류목록 : 급유인도증(FDR), 선용품 선적허가서, 수출화물 반출계, 기타 관련 서류
(5) (가) 위와 같이 씨마린은 트레이더이고, 동남해상급유는 급유용역업체이나, 원고로부터 선박급유용역을 의뢰받은 동남해상급유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하여 트레이더이면서 급유선을 소유한 씨마린으로부터 급유선을 용선하였고, 씨마린이 이를 기화로 동남해상급유를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급유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씨마린은 트레이더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박급유용역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지니게 되었는데, 원고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는 유류에 대하여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장이나 기관장이 발급하는 해상유 급유확인서에 근거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등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교통세 등을 쉽게 환급받을 수 있어, 유류가 선박에 실제 급유되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동남해상급유 역시 급유선에 자신의 직원을 승선시켜 급유량 등이 제대로 적재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씨마린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유류를 부정반출하게 되었다.
(나) 씨마린은 2003. 4. 15.부터 2004. 5. 31.까지 외국항행선박인 캄보디아 국적선 핑양5호(PING YANG NO. 5)로부터 해상용 경유 8,286ℓ의 구매를 위탁받았음에도 33,140ℓ를 위탁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된 연료발주요청서를 원고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실제 구매 위탁받은 물량보다 11,952,894ℓ(이 사건 유류)가 많은 연료발주요청서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원고는 급유용역업체인 동남해상급유에게 씨마린이 요청한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그러나 씨마린이 동남해상급유와 체결한 용선계약에 따라 자신이 요청한 유류를 원고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후, 외국항행선박에는 당초 구매 위탁받은 물량만을 공급하고, 나머지(이 사건 유류)는 부정반출하여 부산항 인근의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하였다(씨마린과 함께 불법판매에 관여하였던 동방호 선주인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씨마린에게 유류 대금을 지급하고 씨마린으로부터 티켓을 받아, 이 티켓을 원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원고 직원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자신의 배에 유류를 공급해 주었고, 이런 방법으로 공급받은 유류를 수차례 부정하게 유통시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럼에도 씨마린은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된 것처럼 선장이나 기관장이 발행하는 해상유 급유확인서 등을 위조하고(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씨마린이 외국항행선박의 선원과 공모하여, 원고의 공급량 기준과 실제 외국항행선박 공급량 기준으로 된 2종류의 해상유 급유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가 선박에 반입되었다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동남해상급유를 거쳐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유류를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할 때 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2003. 4. 15.부터 2004. 5. 31.까지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환급받았다.
(마) 씨마린은 석유판매업으로 등록된 바가 없고, 이 사건 유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
(바) 이 사건 유류의 부정반출에 관련된 씨마린의 임·직원 등 관계자들은 200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5. 7. 9. 항소기간 도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원고의 위 2. 가. (1) 주장에 관하여
(가)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은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는 유류에 대하여 이미 교통세를 납부하여 이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유류가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은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와 씨마린과의 관계를 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유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씨마린에게 발급·교부한 적이 없는 점, ② 씨마린은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한 회사가 아닌 점, ③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점, ④ 원고와 씨마린 사이에 매수인을 씨마린으로 하거나, 씨마린과 외국항행선박 사이에 매도인을 씨마린으로 하는 명시적인 유류매매계약서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유류의 매수인이 씨마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삼는 위 해상유 공급조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매수인이 씨마린이기보다는 외국항행선박임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예를 들어, 매수인이 이미 선박에 사용되는 해상유와의 호환성, 사용 등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진다는 규정, 선박 인도 시점에 바지선 측정에 의해 물량이 결정된다는 규정, 매수인의 선박이란 표현 등에 비추어 그러하다), ⑤ 이 사건 유류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가지고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자가 씨마린이 아닌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씨마린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매입하였다기보다는 씨마린은 단지 정유회사인 원고와 외국항행선박(또는 선박대리점) 사이에서 항해용 유류거래를 중개하거나 외국항행선박 측으로부터 유류 가격설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유류에 관한 송장을 씨마린에게 발송하거나 씨마린이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다음으로, 원고와 동남해상급유와의 관계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남해상급유는 원고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유류를 원고의 저유소에서 외국항행선박까지 운송하는 급유용역사업자인데, 원고와 체결한 급유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동남해상급유는 원고가 지정한 선박에 급유하여야 하고, 급유용역 작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급유 등 하자가 발생하면 원고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될 때까지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동남해상급유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러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이 사건 유류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급유와 관련하여 동남해상급유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남해상급유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남해상급유와 체결한 급유용역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지정한 출하장에서 원고의 출하장비와 동남해상급유의 급유선 인수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제품(유류)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책임이 원고로부터 동남해상급유에게 이전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저유소에서 동남해상급유에게 반출한 때로부터는 동남해상급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원고와 동남해상급유 사이에 유류관리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위 규정만으로 교통세 등의 환급과 같은 대외적인 법적관계에 있어서까지 유류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책임이 위 통과 시점 당시에 원고로부터 동남해상급유에게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와 씨마린 및 동남해상급유와의 관계가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소정의 용도(외국항행선박 사용)에 사용되지 않았고,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유류를 관리할 지위에 있는 원고가, 관할세관장이 서류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등만을 제출하면 교통세 등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동남해상급유가 이 사건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제대로 급유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원고가 동남해상급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상, 씨마린이 급유를 실제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은 동남해상급유의 잘못도 원고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유류를 그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환급된 교통세 등은
원고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환급된 교통세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의 2. 가. (2)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도 아니였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하는 것이 정당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관할세관장이 발급·교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는 1999. 11. 23. 이후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되면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되는 점, 이 사건 유류의 경우 상당 기간 불법으로 유통되었던 점, 교통세 등의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면세는 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면세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점,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정반출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관할세관장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