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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343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유옥근

변 호 인

변호사 노희정(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항만운송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용 연료유’는 ‘선박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연료’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선박용 연료유’를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로 축소 해석하고, 피고인이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부선에 설치된 발전기, 굴삭기, 콤프레샤 등의 기계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선박용 연료유’를 축소해석하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유류공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의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못하게 되는 등 중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될 것이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관련규정

제2조 (정의)

제4항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라 함은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제1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의 항만으로 한다.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제26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한 자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제2조 제4항 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호 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3.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남구 ○○동 (지번 생략) 소재 석유류 일반판매업체인 “ □□석유”의 실제 소유자 겸 운영자인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급유업 등록 없이, 2006. 12. 19. 시간 미상경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만석소형부두 접안시설 공사 현장 해상에서 작업 중인 인천 선적 부선 △△(300톤)과 ◎◎(615톤)의 작업용 연료유인 경유 360ℓ 시가 415,440원 상당을 공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회에 걸쳐 경유 등 유류 69,644ℓ(약 348드럼) 8,486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선인 △△ 및 ◎◎에 경유, 등유 등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 ② 피고인이 공급한 위 유류는 △△ 및 ◎◎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 굴삭기, 콤프레샤, 크레인, 파일드라이브 등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에 사용된 사실, ③ 이 사건 기계들은 육상장비로서 육상에서 판매되는 저유황 경유를 넣지 않고, 해상급유에 의하여 공급되는 고유황의 경유를 넣을 경우 트러블이 발생하는 사실, ④ 이러한 이유로 위 공사 현장의 소장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류보다 해상유가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⑤ △△ 및 ◎◎의 경우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기계들에 사용되는 유류를 보관하려는 목적에서 위 각 부선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한 것은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서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선박용 연료유’의 정의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선박 내에서 운항과 관련 없이 일반 육상용 기계의 작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체의 연료유를 엄격히 규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고 ‘선박급유업’을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 무관하게 ‘선박에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또는 이 사건과 같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와 같이 ‘선박급유업’을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할 경우 무등록 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가사 해양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그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규정 없이 막연히 일체의 ‘선박용 연료유’라고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