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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2005. 3. 15.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진해시내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판결이 본형에 산입한 각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인 1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 2의 필로폰 수수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점

원심이 유지한 제1판결의 채용증거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혹은 필로폰 교부·수수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양형부당의 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2005. 3. 15.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진해시내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필로폰의 투약회수와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고(경합범 관계에 있는 투약범죄의 개수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를 위와 같은 정도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부분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위 죄와 위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5.12.27.선고 2005노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