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주택재개발지구에 포함된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축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427 | 지방 | 2013-08-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27 (2013.08.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건설예정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와는 별도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강OOO이 2012.8.19. 사망하자 청구인은 아버지 가 소유하였던 OOO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OOO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3.2.22.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은 토지를 직접적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3.7.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강OOO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쟁점토지가 OOO에 편입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조합원으로서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분양신청을 한 상태에서 2009.5.14.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고, 그 후 강OOO이 2012.8.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부동산 자체를 상속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련 지적공부가 없어 면적, 경계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은 공용환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환권처분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종전 토지소유권을 병행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한 경우 이는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들이 그 비용부담을 하고 합유로 소유하게 됨으로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갖는 지분은 당초 조합원으로서 참여당시의 지분과는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에 불과하여 토지의 경우 장래에 분양받을 아파트의 지분권일 뿐 취득세 부과대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상속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장래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시점이고, 만약 청구인이 종전에 아버지가 소유하던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세율을 적용한 점에서 종전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에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은 조합원입주권만이 아니고 사실상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상속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등기부등본 및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원 권리·의무 승계를 위해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조합에서 인정하는 승계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장래에 주택(아파트)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한 토지로 청구인은 입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공부상에 존재하는 토지의 취득을 선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구획되어 구분표시가 가능한 쟁점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의 발생시점을 분양처분이 완료되어 조합원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가능한 때로 보는 경우는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원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원조합원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조합원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이전고시가 있을 때 원조합원과 동일하게 건축물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되는 것이며,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재개발지구에 포함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이는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 강OOO은 2006.7.25.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2.8.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3.3.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2012.5.3. 말소된 것으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9.5.14. 쟁점토지가 속한 OOO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것으로 OOO에서 확인된다.

(다) 관리처분계획인가통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가액은 OOO이며, 청구인의 부 강대국은 152㎡의 공동주택을 분양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 강OOO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관리처분계획은 공용환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시점에 청구인은 분양받을 권리를 상속받았을 뿐으로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은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거나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청산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자유로이 양수도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득실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라 함은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한편 장래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위”, 즉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러한 “분양받을 권리”와는 별개로 종전에 아버지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승계에 따른 분양받은 권리의 승계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고시가 된 시점에서 환지와 동일하게 새로운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교환·변경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전고시가 되기 이전에는 종전에 소유하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쟁점토지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