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ㆍ무고][공1982.10.1.(689), 839]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의 의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정용근
상고를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면탈 피고사실에 관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김 업비가 피고인외 5인을 상대로 제소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975.8.2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가집행 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공소외인은 1975.11.29 위 판결정본을 채무명의로하여 피고(본건 피고인) 소유의 판시 대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1971.7.21 공소외 황태봉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같은 날 위 판시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동인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맺고 이를 원인으로 한 동인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대한 앞서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1976.1.22 위 황태봉과 합의하여 위 동인과의 매매예약을 완결시키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동인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대법원 1960.10.19. 선고 4293형상685 판결 참조)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볼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황태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간의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으로서 경료된 것인만큼,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허위양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여 본건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와 원심에서 적법히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무고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이른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