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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두18929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3065 (2009.09.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전0190 (2008.01.31)

제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