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선거무효][공1995.12.15.(1006),3927]
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 등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나. 언론기관이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신문 등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1995.10.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995.6.27. 실시한 대구광역시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1995.6.27. 실시한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전인 같은 해 5.15.부터 6.10.까지 사이에 매일신문 및 영남일보의 신문지상의 대담 등을 통한 특정 입후보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방치되도록 피고 위원장 및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관위라 한다)가 방관하였음은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가 되어 피고 위원장 및 관할 선관위가 관리한 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3. 5.11.선고 92수15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 등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1 내지 25(각 신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유력일간지인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이 이 사건 대구광역시장 선거운동기간 전인 1995.5.15.부터 같은 해 6.10.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장선거에의 특정 입후보예상자 5인 또는 6인의 각 생활상, 정견, 정책, 공약 등의 사항을 보도하거나 대담 또는 합동회견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사를 특정 입후보예상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용한 것이라거나 위 각 일간지가 특정 입후보예상자의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보도행위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위원장이나 관할 선관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특정 입후보예상자들이 위 각 일간지의 보도 및 대담 등을 통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위 각 일간지에서 특정 입후보예상자의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보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방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일간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 위원장 및 관할 선관위에게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