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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2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발전설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의 순번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등 합계 60,384,49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의 순번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퇴직금 합계 76,913,42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연말정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기소된 이후 이 법정에서도 4명과 합의한 점,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