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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8]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 시행령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상고인

사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5.10.31.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1988.3.2. 소외 1 외 1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부동산 및 기계들과 함께 대금 137,11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711,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8.9.1.부터 1991.3.1.까지 6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 외 1인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분할대금을 수령한 후인 1988.10.19. 위 소외 1 외 1인 및 소외 2 외 2인과의 사이에 3면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 1 외 1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위 소외 2 외 2인이 승계하기로 매수자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의 '매각'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2년6월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령' 제84조의4(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 령'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86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5.10.31.부터 2년 6월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8.3.2.에 매각한 것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