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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248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신촌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봉석)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3.

주문

1.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8,012,950원, 2007년 제1기 12,415,730원, 2007년 제2기 12,194,380원, 2008년 제1기 8,271,940원, 2008년 제2기 8,484,510원, 2009년 제1기 3,738,360원, 2009년 제2기 3,727,820원, 2010년 제1기 3,807,720원, 2010년 제2기 3,050,220원, 2011년 제1기 6,563,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이하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이하 ‘이 사건 광고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1,691,722,318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 중 매출액에 비례한 49,479,457원을 이 사건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을 모두 이 사건 여객운송업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0. 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8,012,950원, 2007년 제1기 12,415,730원, 2007년 제2기 12,194,380원, 2008년 제1기 8,271,940원, 2008년 제2기 8,484,510원, 2009년 제1기 3,738,360원, 2009년 제2기 3,727,820원, 2010년 제1기 3,807,720원, 2010년 제2기 3,050,220원, 2011년 제1기 6,563,100원 합계 70,266,7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내버스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행하는 광고는 반드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매체로 하여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서울신문사’)도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광고매체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다. 인정사실

원고를 포함하여 서울시내 버스운송사업자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신문사와 사이에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1. 본 계약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에게 광고사업을 위한 매체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2. “광고사업대행”이라 함은 서울신문사가 조합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내버스회사 광고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및 광고주 유치 등 제반사항을 서울신문사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3. “매체사용료”는 서울신문사가 광고사업대행에 따른 대가로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사업대행 업무의 범위)
5-1. 서울신문사는 서울신문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계약에 따른 광고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2. 서울신문사는 서울신문사의 비용으로 광고유치, 광고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의 규격, 설치장소, 설치 및 표시, 관리)
6-2. 조합은 서울신문사의 광고물 부착시 해당 버스업체에서 부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합과 서울신문사는 광고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매체사용료 및 매체사용료의 납부 등)
7-1. 서울신문사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서울시내버스회사 광고사업 대행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대가로 납부하는 매체사용료는 월 218,690,000원을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의 내·외부에 서울신문사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버스 승객 또는 행인들에게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서울신문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인 매체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사용료는 원고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광고사업은 운행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면세사업인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필수적인 관련성을 갖게 된다.

2)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

위와 같은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사업에도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두 사업은 동시에 버스의 운행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어서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을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두 사업의 총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광고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매입세액은 위 광고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에 필연적인 것임에 반해, 이 사건 광고사업은 후발적으로 단순히 광고물을 버스 내·외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입을 얻는 것으로서 여객운송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의 운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원고가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승객 또는 행인들에게 광고물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서울신문사는 원고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여객운송업과 버스의 운행이라는 요소를 공통으로 갖게 되어 두 사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광고수입이 없는 시내버스와 광고수입이 추가된 시내버스는 모두 같은 유류비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데, 버스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유류비가 안분되면 그만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실제 비용에 대응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데에 드는 유류비가 줄어드는 것은 이 사건 광고사업이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버스 ‘운행’이라는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운행으로 매출액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고정비인 유류비의 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광고물의 제작, 설치, 유지관리, 철거 및 원상회복의 주체가 서울신문사이므로,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유류비 등이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사업의 내용은 서울신문사의 광고물을 부착하여 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원고가 광고물의 부착,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