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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4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말소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상의 기재 변경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관할 세무서에 원고의 영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말소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할관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건물에서 영업허가 등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