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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29. 선고 2006구합45180 판결

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시가 인정여부

요지

거래실례가 있다하여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 할 수 없고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 이○○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8. 4.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43,61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2. 15.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405,144,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은 2002. 1. 9. 형인 원고 이○○에게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210,000주(이하 1비상장주식이라한다)를 1주당 가액 18,830원으로 하여 3,954,300,000원에, 주식회사 ○○○○(이하 ○○토건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70,000주(이하 2비상장주식이라 하고, 1비상장주식과 합하여 이하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53,530원으로 하여 3,747,100,000원에 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에 의하여 원고 이○○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원고 이 ○○의 양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소정의 저가양수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비상장주식의 가액은 5,135,760,000원(1주당 순자산가액 : 11,646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20,380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24,456원)으로, 2비상장주식의 가액은 6,239,520,000원(1주당 순자산가액 : 41,487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 74,280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89,136원)으로 각 평가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5. 8. 4. 원고 이○○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43,6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916,3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9,502,267원 포함), 피고 ○○세무서장은 2005. 12. 15. 원고 이○○에게 증여세 1,405,144,1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1,734,75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5,955,556원 포함)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1처분, 증여세 부분을 이 사건 2처분,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4,5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은 ○○주택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위 주식의 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표시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에 따라 매각할 것을 공고하면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표시하였으나 주당 액면가에도 입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위 주식의 시가는 위 액면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위 액면가를 초과한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이○○은 2002. 7. 6. 강○○에게 ○○주택 발행의 비상장주식 25,000주를 1주당 6,5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2002. 11. 21.부터 2002. 12. 11.까지 김○○, 강○○, 손○○, 박○○, 문○○, 박○○, 이○○, 남○○에게 같은 비상장주식을 1주당 6,5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2002. 12. 10. 이○○에게 ○○○○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12,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바 있어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실제 매매사례에 따른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1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주식회사 ○○○○○○○법인의 감정결과 1주당 가치는 9,021원으로 평가되었고, ○○○○○의 2001년 건설업종 상장사 주가현황표에 따르면, 유사한 건설상장법인의 평균 주가가 연중 최저 2,020원에서 최고 6,625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시가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가액인 1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당 18,830원, 2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당 53,530원보다 낮은 가격대이므로 이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가급적 시가에 근접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 보다 큰 경우에 순손익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금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

(5)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가액이 결정된 이상, 이후에 주식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경정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그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저가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과 다른 금액을 산정하여 매매계약을 채결할 수는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그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증여의 경우)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다만,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01. 12. 24.자로 ○○○○신문과 ○○○○신문에 ○○○○ 발행의 비상장주식 704,5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공매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위 공고 내용으로 낙찰자는 입찰신청서에 기재한 주수와 단가를 공개하여 당원의 예정단가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자로 판정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의 주수가 입찰주수보다 적을 시 차순위 단가를 제시한 자의 순서로 낙찰자결정을 계속하여 입찰주수를 충족할 때까지 결정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입찰에서 입찰자가 없어 결국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매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입찰에 응하려는 자는 시세차익보다 경영권 취득에 관심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에 필요한 내용으로 당연히 담아야 할 각 주당 최저매각예정가격과 공매대상 주식이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공고되지 않았고,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공고상의 주식 액면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의 공매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실만으로 원고들 주장의 위 각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충적인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셋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에 의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를 일컬어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로 보아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기업의 처분시 최소한 순자산가치 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산 및 수익 등 양자를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넷째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를 기준으로 위 주식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과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회계연도의 탈루사실이 발견되어 위 회사들이 신고한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들의 여섯째 주장에 대하여

(가)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해진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어긴 경우에 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형인 원고 이○○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비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가 24,456원, 2비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가 89,136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 77%, 60%에 불과한 1주당 18,830원, 53,530원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신고, 납부금액이 정당한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원고 이○○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즉,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으로 재산을 양수한 양수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고, 이 때 양수한 재산의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은 동생인 원고 이○○으로부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의 60~70%에 불과한 가액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문상 명백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이○○이 동생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원고 이○○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 양수사실 자체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증여의제된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원고들에게 신고 · 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각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여섯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78조 (가산세등)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80조 (가산세등)

①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