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3),156]
1. 면허관청의 허가없는 공유수면매립권 양도계약의 효력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매립권의 귀속
1.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있어서 면허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공유수면매립법상의 적법한 매립면허명의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나중에 위 매립공사에 관하여 준공허가가 나더라도 그 준공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그칠 뿐,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양수인은 준공허가가 난 후에 양도인에게 양도인이 준공허가로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를 취득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면허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매립면허가 수인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을 경우도 포함하여)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에 속한다.
1984. 12. 11. 선고 81다630 판결 (공 746호 200면)
성창기업주식회사
허정구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 북구 명지동 608의 1226 하천 31,169평방미터중 별지 제1도면표시 ㅋ³, ㅊ³, ㅈ⁴, ㅇ⁴, ㅅ⁴, ㅂ⁴, ㅁ⁴, ㅋ³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13,604평방미터, 같은동 625의 12. 구거 33,801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ㅊ³, ㅈ³, ㅊ⁴, ㅋ⁴,ㅌ⁴,ㅍ⁴, ㅎ⁴,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취지
(1) 별지 제2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중, 부산시 북구 명지동 627의 21. 하천 7,740평방미터중, 별지 제2도면표시 ㅍ, ㅎ, ㄱ¹, ㄴ¹, ㄷ¹, ㅈ, ㅊ,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923평방미터는 원고의, ㅋ, ㅊ, ㅍ, ㅌ,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817평방미터는 피고의, 같은동 608의 1226. 하천 31,169평방미터 중 같은 도면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4,154평방미터는 원고의, ㄱ, ㄴ, ㄷ, ㄹ, ㅁ,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7,015평방미터는 피고의, 같은동 625의 12, 구거 33,801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², ㅌ², ㅋ², ㅊ², ㅈ², ㅇ², ㅅ², ㅂ², ㅁ², ㄹ², ㄷ², ㄴ²,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25,640평방미터는 원고의 ㄷ, ㄱ², ㄴ²,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과 ㅎ¹, ㅍ¹, ㅌ¹, ㅍ², ㅎ², ㄱ³, ㅎ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8,161평방미터는 피고의, 같은동 607의 587. 잡종지 63,501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ㅅ², ㅇ², ㅈ², ㅊ², ㅋ², ㅌ², ㅍ², ㄴ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37,536평방미터는 원고의, ㄱ², ㅎ¹, ㄱ³, ㅎ², ㅍ², ㄴ², ㄱ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25,965평방미터는 피고의, 같은동 629의 2. 구거 11,046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ㅌ¹, ㅂ³, ㅅ³, ㅇ³, ㅈ³, ㅊ³, ㅋ³, ㅌ³, ㅍ³, ㅎ³, ㄱ⁴, ㄴ⁴, ㄷ⁴,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8,134평방미터는 원고의, ㅍ¹, ㄹ³, ㅁ³, ㅂ³, ㅌ¹, ㅍ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2,912평방미터는 피고의, 같은동 639의 4. 하천 15,025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ㅂ³, ㄷ³, ㄴ³, ㅇ³, ㅅ³, ㅂ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1,739평방미터는 원고의, ㄹ³, ㄷ³, ㅂ³, ㅁ³, ㄹ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3,286평방미터는 피고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고,
(2)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 2분의 1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전 (1), (2)항중 원고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각 토지 및 토지부분에 대한 각 피고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1982. 1. 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별지 제1, 2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중 원고의 지분은 각 422,796분의 363,613, 피고의 지분은 각 422,769분의 59,156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227,690분의 1,522,285지분에 관하여 1982. 1. 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청구취지를 위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고,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음.)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 21호증, 을 제1, 2호증, 공문서이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2, 원심 및 당심증인 이재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혁동, 같은 심상우의 각 증언(단, 위 김혁동, 이재석의 각 증언중 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당심의 서류검증결과 및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64. 5. 9. 경남치수 419-117-1, 면허번호 제151호로서, 경남 김해군 명지면 진목리 607의 577 지선일대의 49정 9반 8무보에 관하여, 같은해 6. 20. 경남치수 419-117-2, 면허번호 제155호로서 소외 김혁동과 공동명의로 위 같은면 평성리 222 지선일대의 48정 9반 5무보에 관하여, 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서, 그때부터 혼자서 매립공사를 하여 오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고의 자력으로써는 위 공사를 완공할 수 없게 되자,
(1) 1973. 1. 10. 원고회사의 계열업체인 소외 성창임원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성창임원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 및 형식상 공동면허명의자인 소외 김혁동이 소외 성창임원에게 위 면허번호 제151호와 위 면허번호 제155호의 총매립면적중 준공당시의 매립면적중에서 200,000평을 양도함에 있어 위 제155호에 대한 매립면허명의는 소외 성창임원 단독명의로, 위 제151호에 대한 그것은 피고 및 소외 성창임원의 공동명의로 각 이전 또는 변경하고, 소외 성창임원은 위 매립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위 전체매립공사 가운데 방조제 및 수문공사비용중 금 40,000,000원과 위 공사를 제외한 면허기준설계상의 잔여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1973. 4. 2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위 매립권양수도허가를 받은 사실,
(2) 소외 성창임원은 1973. 6. 30. 원고회사에게 피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위 제(1)항의 권리의무 전부를 소외 성창임원이 당시까지 위 매립공사에 투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11,391,986원에 양도하고, 같은해 12. 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3) 피고는 1973. 9. 15. 소외 심상우와의 사이에 피고가 그의 매립면허 지분면적중 3,000평(방조제, 배수로, 도로등 공용시설 면적포함)에 대한 권리의무를 동 소외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위 양도부분의 위치를 위 원고토지의 인접지로 하고, 위 양도부분에 관한 공사비는 피고와 동 소외인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며, 동 소외인이 위 양수받은 권리의무를 타에 양도할 경우에는 피고와 수의하도록 약정한 사실,
(4) 1973. 9. 27.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와 소외 성창임원 사이의 위 매립토지의 양수도에 대하여 위 면허번호 제151호의 공동수면허자인 피고로부터 동의를 얻는 한편,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소외 성창임원으로부터 양수한 매립면적 200,000평에는 방조제, 배수로, 도로등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시설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그 토지의 경계선은 위 매립지역을 동서로 일직선으로 나눈 선으로 하되, 그 위치는 원고가 선택하기로 하며, 1973. 7. 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위 전체매립공사 가운데 방조제잔여성토공사와 수문잔여공사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공사비 금 43,100,524원은 원고회사가, 위 방조제잔여석축공사와 어민선착장 방파제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공사비 금 25,504,900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되, 원고회사가 부담할 위 공사비 금 43,100,524원에는 종전 소외 성창임원이 방조제성토 및 수문공사비용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 40,000,000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며, 피고가 맡기로 한 위 방조제잔여석축공사 및 어민선착장 방파제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당초 위 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인 금 25,504,900원을 초과하여 추가공사비가 필요할 경우라도 이는 피고가 부담하는 대신, 위 예상공사비 금 25,504,900원은 원고회사로부터 이자는 연 1할 8푼, 변제기는 1974. 12. 31.로 정하여 대여받기로 하고, 1973. 1. 9.까지의 기성공사부분(소외 성창임원이 피고로부터 위 매립권을 양수하기 전까지의 피고가 기성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하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은 물론, 그 시경까지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5) 피고는 1973. 9. 27. 위 매립면허 전체의 매립면허권에 관한 피고의 남은 지분면적중 다시 소외 김혁동에게 20,000평에 대한 권리의무를, 소외 이재석에게 10,000평에 대한 권리의무를 각 양도함에 있어 그 토지경계선은 동서를 일직선으로 하고, 위치는 원고토지 인접지로 하되, 소외 김혁동, 동 이재석 순으로 하며, 피고와 동 소외인들 사이에 피고가 원·피고간의 위 (4)의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사비로 사용한 금 25,504,900원과 피고가 맡기로 한 위 방조제잔여석축공사 및 어민선착장 방파제공사비로 이후 더 소요될 금 7,730,000원, 굴양식장 보상금 570,000원, 설계변경으로 인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방조제성토공사비 금 1,000,000원을 합한 금 34,804,900원을 피고 및 동 소외인들이 각기 그들간의 위 지분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같은날 원고는 피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위 매립권양수도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
(6) 피고는 1974. 2. 6. 피고의 잔여매립면허 지분면적중 소외 이재석에게 3,000평, 같은 김혁동에게 2,000평을 각 양도함에 있어 경계선은 동서로 일직선으로 하고, 위치는 위 (5)항의 토지의 각 인접지로 하며, 각기 양도하는 면적에 대한 공사비분담에 관하여는 위 (5)항에 계약에서 본 공사비분담약정에 준하기로 한 사실,
(7) 1974. 4. 13. 원고회사, 피고, 소외 김혁동 및 같은 이재석 사이에 앞서 보아온 매립권양수도계약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매립토지 및 원고가 부담할 공사비용관계를 새로이 매듭지음에 있어, 원고는 이건 매립공사에 의한 피고의 잔여매립면허지분 면적중 피고로부터 20,000평(위치는 위 200,000평과 같음)을 더 양수하는 대신, 도합 금 79,492,510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되, 위 금액의 내용은 소외 성창임원이 1973. 6. 30.까지 이건 공사비로 지출한 금 11,391,936원과 원·피고간의 앞서 본 (4)항 계약에 의해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방조제잔여성토공사와 수문공사비 금 43,100,514원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시 양수하게 된 피고의 지분면적 중 매립면허면적을 기준으로 한 위 20,000평에 대한 매립권 대금 25,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기로 약정한 사실,
(8) 1974. 12. 27. 피고와 소외 최상진 사이에 피고는 위 최상진에게 동인이 그간 피고에게 이건 매립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의 잔여지분면적중 3,000평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시설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실소유권취득면적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되, 피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담하게 될 방조제석축공사 및 어민선착장방파제 공사비용중 위 양도하는 지분면적비율에 따른 분담부분은 여전히 피고가 부담하고 (다만, 위 면적비율에 따른 내부공사비용은 위 최상진이 부담하기로 하며), 또한 위 최상진은 이후 피고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만을 가지고 위 양수한 권리의무를 타에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9) 피고는 1974. 6. 5. 원고에게 피고의 잔여매립면허지분면적중 5,000평을 대금 6,250,000원(1평당 금 1,250원)에 양도함에 있어 그 위치는 원고의 위 220,000평의 인접지로 하고, 그 경계선은 동서일직선으로 하며,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방조제석축공사 및 어민선착장방파제 공사비용중 위 양도하는 지분면적비율에 따른 분담부분은 역시 피고가 여전히 부담하기로 하고, 그 내부공사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10) 소외 이재석은 1974. 6. 10. 같은해 4. 9. 피고의 동의를 얻어 동 소외인이 앞서본 피고의 소외 이재석간의 위 (6)항 계약에서 피고로부터 양수한 3,000평에 대한 매립권을 원고에게 대금 3,750,000원에 다시 양도한 사실,
(11) 소외 김혁동은 1976. 2. 23. 동 소외인이 앞서 본 (5), (6)항 계약에서 피고로부터 양수한 도합 22,000평에 대한 매립권을 원고에게 대금 15,000,000원에 다시 양도한 사실(그중 10,000평에 대하여 1974. 4. 9. 피고로부터 처분동의를 얻었음),
(12) 소외 심상우는 위 같은날 동 소외인이 1973. 9. 15. 앞서 본 (3)항 계약에서 양수받은 피고의 지분면적중 3,000평에 대한 권리의무를 1974. 4. 9.피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대금 3,750,000원에 다시 양도한 사실,
(13) 소외 최상진은 위 같은날 동 소외인이 앞서 본 피고와 동 소외인간의 위 (8)항 계약에서 피고로부터 양수한 3,000평에 대한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대금 4,125,000원에 다시 양도한 사실,
한편, 1973. 11. 17. 위 각 면허증 제151호는 면허면적 46정 2반 6무보로, 제155호는 48정 7반 9무보로 각 변경허가되고, 또한 위 면허번호 제155호의 수면허자는 앞서 본바와 같이 소외 성창임원을 거쳐 원고회사 단독명의로 되었다가, 1977. 9. 28.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소외 성창임원, 같은 김혁동, 같은 이재석의 공동명의로 다시 변경되었고, 이건 매립공사는 그후 완공되어 1978. 2. 1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면허번호 제155호는 매립준공면적 485,167평방미터, 소유권부여면적 451,976평방미터, 제방, 구기, 도로등 공공용에 공함으로서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시설면적 33,191평방미터로서 그 수면허자인 소외 성창임원, 같은 김혁동, 같은 이재석의 공동명의로, 위 면허번호 제151호는 매립준공면적 458,460평방미터, 소유권부여면적 422,465평방미터,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시설면적 35,995평방미터로서 그 수면허자인 원고 및 피고의 공동명의로 각 준공인가가 난 사실, 원래 나라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제1, 2목록기재의 하천, 구거, 잡종지등은 위 면허번호 제151호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준공인가됨으로써 1981. 10.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8. 2. 13.자 매립준공을 원인으로 하여 그 공동수면허자인 원고 및 피고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김혁동, 같은 이재석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와 위 심상우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2. 다음,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첫째, 피고는 처음에는 이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피고의 자력으로 시행하다가 전체공정의 25퍼센트 가량을 기성해 놓고서는 막대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소외 성창임원에 위 1. (1)의 토지를 양도할 때에 잔여공사비를 소외 성창임원이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소외 성창임원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회사는 매립공사에 관한 경험도 없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고와의 사이에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잔여공사비중 성토공사비 금 43,100,524원만을 지출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말을 믿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25,504,900원 및 원고에게 양도한 20,000평의 매립권 대금 31,104,335원등, 도합 56,609,235원을 이건 공사비로 투입하게 되었음에도 원고는 250,000여평을 취득하게 되고, 피고는 30,000여평 밖에 취득하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결과가 되었으니 원고가 피고간에 이루어진 1973. 9. 27.자 약정{앞서 본 (4)항 계약}은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체결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또한 원·피고간에 1974. 4. 13.에 체결된 20,000평에 대한 양수도계약{앞서 본 (7)항계약}과 1974. 6. 5.에 체결된 5,000평에 대한 양수도계약{앞에서 본 (9)항 계약}에 있어서도 원고가 1973. 9. 27. 피고와의 사이에 금 15,000,000원의 공사비를 무상으로 피고에게 공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맡은 방조제석축공사 및 어민선착장방파제 공사비가 당초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초과하게 되어 피고는 다시 공사비에 쪼들린 나머지 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20,000평과 5,000평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니 원·피고간의 위 1974. 4. 13.자 계약과 위 1974. 6. 5.자 계약도 위 1973. 9. 27.자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서 피고의 궁박, 경솔로 인하여 체결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이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사 원·피고간의 위 계약들이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건 잔여공사비 모두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피고가 우선 염출하여 사용하면 완공시에 원고가 전액을 피고에게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위 (7), (9)항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7), (9)항 계약은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1982. 6. 9.자 준비서면 송달로서 위 각 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위 각 계약체결시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공사비로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한편, 피고와 소외 성창임원간의 매립권양수도계약시 소외 성창임원이 방조제 및 수문공사비로 부담하기로 한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가 투자한 공사비 금 31,250,000원을 원고가 정산해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위 각 계약중 잔여석축공사비 부담부분은 무효이고, 또한 위 채무불이행을 들어 피고는 1982. 6. 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피고간의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의 착오주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처음 소외 성창임원이 피고로부터 위 200,000평을 양수할 때에 방조제 및 수문공사비용중 40,000,000원과 위 공사를 제외한 면허기준설계상의 잔여공사비 전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소외 성창임원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1973. 9. 27. 피고와의 사이에 1973. 7. 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위 매립공사 가운데 방조제 잔여성토공사와 수문잔여공사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공사비 금 43,100,524원은 원고회사가, 위 방조제잔여석축공사와 어민선착장방파제 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공사비 금 25,504,900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후로도 피고가 맡은 위 공사를 위해 위 예정공사비 금 25,504,900원을 초과한 비용을 추가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각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원·피고간의 위 1973. 9. 27.자 및 1974. 4. 13.자 계약체결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되는 공사비용으로 금 15,000,000원을 무상공여하고, 또한 피고와 소외 성창임원간의 양수도계약에 있어 소외 성창임원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 금 4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1974. 4. 13. 원고에게 20,000평, 1974. 6. 5. 5,000평을 추가양도하여 마련한 금 31,250,000원 전부를 피고가 맡은 위 방파제석축잔여공사와 어민선착장방파제공사의 추가공사비로 지출하게 되었다거나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를 사후에 원고가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정장술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성창임원이 1973. 1. 10. 피고로부터 처음 이건 토지부분을 양수할 당시 피고가 기성한 부분은 전체공정의 3퍼센트에 불과하였고, 소외 성창임원이 부담하기로 한 방조제 및 수문공사비 금 40,000,000원은 원·피고간의 위 1973. 9. 27.자 계약체결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 금 43,100,524원에 포함시킨 사실 및 원고가 이건 매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합계 금 353,976,828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터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실에 비추어볼 때 원·피고간의 위 각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주장과 위 각 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로서 무상으로 금 15,000,000원과 소외 성창임원이 당초 부담하기로 한 4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제출한 공사비를 원고가 정산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피고는 전항에서 본 각 매립권 및 토지양수도계약 가운데 피고와 소외 이재석, 같은 김혁동간의 (5), (6)항 계약, 피고와 소외 최상진간의 (8)항 계약, 피고와 소외 심상우간의 (3)항 계약, 원고와 소외 이재석간의 (10)항 계약, 원고와 소외 김혁동간의 (11)항 계약, 원고와 소외 심상우간의(12)항 계약, 원고와 소외 최상진간의(13)항 계약은 전부 매립권양수도계약으로서 각기 그 양수도에 관하여 면허관청인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바 없으니, 위 계약들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주장의 위 각 매립권양수도계약중 위 (5), (6)항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관하여 각 그 계약당시 면허관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 가운데 이재석, 김혁동이 면허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이건 매립공사의 수면허자가 됨으로써 위 (5), (6)항 계약은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29조 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도에 대하여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허관청의 양수도에 대한 허가가 없으면 공유수면 매립법상 적법한 매립면허명의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나중 위 매립공사에 관하여 준공인가가 나더라도 그 준공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그칠 뿐, 당사자사이에 그러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그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니(따라서 그 양수인은 준공인가가 난 후에 양도인에게 양도인이 준공인가로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는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면허관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각 매립권양수도계약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셋째, 피고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 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에 속하고, 합의지분의 매매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인데, 피고와 소외 김혁동, 같은 이재석간의 (5), (6)항 계약, 피고와 소외 최상진간의 위 (8)항 계약등에 관하여는 각 그 계약당시 이건 매립공사와 공동수면허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었고, 피고와 소외 심상우간의 위 (3)항 계약에 관하여도 그 계약당시 공동수면허자인 소외 성창임원의 동의가 없었으며, 또한 원고와 소외 김혁동간의 위 (11)항 계약, 원고와 소외 이재석간의 위(10)항 계약, 원고와 소외 심상우간의 위 (12)항계약, 원고와 소외 최상진간의 위 (13)항 계약에 관하여도 각기 그 계약당시 공동수면허자인 피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들은 전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면허관청의 허가에 의해 매립면허가 수인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을 경우도 포함하여)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에 속하고,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임은 그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이 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주장의 위 각 계약의 경우를 보면, 피고와 소위 김혁동, 같은 이재석간의 위 (5)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원고의 승인이 있었으며, 피고와 소외 김혁동, 같은 이재석간의 위 (6)항 계약, 피고와 소외 최상진간의 위 (8)항 계약 및 피고와 소외 심상우간의 위 (3)항 계약에 있어서는 각기 그 계약당시에는 그에 대한 원고 또는 소외 성창임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위 각 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양수한 위 각 매립권을 원고와 소외 김혁동간의 위 (11)항 계약, 원고와 소외 이재석간의 위(10)항 계약, 원고와 소외 최상진간의 위(13)항 계약, 원고와 소외 심상우간의 위 (12)항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다시 양수한 이상 피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위 각 계약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바 있는 소외 성창임원의 사후동의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와 소외인들간의 (10), (11), (12), (13)항 계약에 대한 피고의 동의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 최상진간의 위 (13)항 계약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최상진간의 위 (8)항 계약체결시 그 양수인인 소외 최상진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로써 양수한 매립권을 피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타에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한 이상, 원고와 소외 최상진간의 위 (13)항 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본바와 같이 1974. 4. 9. 피고는 소외 이재석, 같은 심상우에 대하여는 각 3,000평, 같은 김혁동에 대하여는 10,000평에 관하여 각 그 처분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이재석간의 위 (10)항 계약, 원고와 소외 김혁동간의 위 (11)항 계약중 10,000평 부분, 원고와 소외 심상우간의 위 (12)항 계약에 있어서도 피고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와 소외 김혁동간의 위 (11)항 계약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양도인인 피고의 동의없이도 임의로 타에 처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더러, 그뒤 피고의 동의를 얻은 사실조차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이므로, 결국 피고주장의 위 각 양도계약중, 원고와 소외 김혁동간의 위 (11)항 계약중 12,000평 부분은 그 계약 당시 이건 매립공사의 공동수면허자로서 그 매립권의 합유자인 피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매립권지분자체 양도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셈이 된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립면허 당사자로서는 장차 준공인가가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에 귀속되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원고와 동 소외인간의 위 계약들에 의하면, 그 매매는 이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시 동 소외인이 원시취득하게 될 매립지에 관한 양수로 보여지고, 그와 같이 준공면허가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혁동을 대위하여 그 지분면적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는 있게 된다 할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미 원고측 명의로 등기된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따라서 그 등기경위는 어떻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되어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넷째, 피고는 피고와 소외 김혁동, 같은 이재석간의 위 (5), (6)항 계약체결시 피고의 동 소외인들이 함께 공사비 금 34,804,900원을 당시에 전체 매립면허면적 296,800평중 원고가 매수한 200,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중에서 각자의 지분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사비중 소외 이재석은 금 4,674,211원을, 소외 김혁동은 금 7,910,204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75. 11. 7.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위 각 매립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소외 김혁동, 같은 이재석간의 위 (5), (6)항 계약체결시 피고가 당시 이건 매립공사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 금 34,804,900원을 피고 및 동 소외인들이 각기 그들간의 지분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이재석, 같은 김혁동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75. 11. 7.경 소외 이재석, 같은 김혁동에게 피고와 동 소외인들간의 위 (5), (6)항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소외인들이 각기 그 지분면적비율에 의하여 분담하기로 한 공사비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동 소외인들은 그들이 각기 그 지분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할 공사비는 그 공사비를 대여해 준 원고나 소외 이재석에게 변제하면 족한 것이었고, 한편 위 김혁동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6호증의 1, 2, 5, 6, 위 이재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6호증의 3, 4, 9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각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본 원·피고간의 위 (4)항 계약에 의거하여 1973. 10. 2.부터 1974. 2. 2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도합 금 25,498,650원을 차용한 뒤 1974. 4. 13. 피고와 소외 김혁동, 같은 이재석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차용금을 포함한 금 25,504,900원을 피고와 동 소외인들이 원고로부터 연대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와 위 이재석, 김혁동의 이건 공사에 관한 매립권지분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그 밖에 다시 공사비부족으로 인하여 피고는 1973. 12. 29. 소외 이재석으로부터 금 9,3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피고가 이건 공사로 인해 원고 및 소외 이재석에게 부담한 채무액이 금 34,804,900원에 이른 사실, 소외 김혁동은 1974. 2. 6. 현재 원고를 제외한 피고, 소외 김혁동, 같은 이재석, 같은 심상우의 매립권지분면적 합계 85,150평 (이 평수는 원고주장에 따른 준공당시의 매립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중 위 김혁동 자신의 지분면적 22,000평의 비율에 따라 1976. 4. 17. 원고에게 금 6,589,634원을, 소외 이재석에게 금 2,402,823원을 각 변제하고, 소외 이재석은 위 85,150평중 이재석 자신의 처분면적 13,000평의 비율에 따라 1981. 12. 31. 원고에게 금 3,893,879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소외 이재석, 같은 김혁동이 피고가 맡았던 공사부분에 든 공사비 중 동 소외인들이 분담하기로 한 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거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동 소외인들에게 대한 위 계약해지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다섯째,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재석, 같은 김혁동간의 위 (5), (6)항의 계약에 의한 동 소외인들의 권리취득은 그들이 이건 매립공사중 피고가 맡은 공사의 비용을 위 처럼 지분면적비율에 따라 부담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데, 동인들이 아직 그 공사비를 부담지급하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계약체결에 있어 동 소외인들이 양수하게 될 지분면적비율에 따라 피고와 함께 피고가 맡은 위 공사비용 금 34,804,900원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동 소외인들이 위 분담한 공사금을 지급할 것을 위 각 계약의 정지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소외인들은 그들이 양수한 위 지분면적비율에 의하여 분담할 공사비 전액을 위 공사금을 대여한 원고 또는 소외 이재석에게 변제한 터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보나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건 공사전체의 매립면적중 앞서 본바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는 부분은 소외 성창임원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취득한 매립준공면적을 기준으로 한 200,000평 {위 (1), (2)항 계약에 의한 것}과 피고로부터 직접 취득한 매립 면허면적을 기준으로 한 20,000평 {위 (7)항 계약에 의한 것} 및 5,000평 {위 (9)항 계약에 의한 것}과 소외 심상우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취득한 매립면허면적을 기준으로 한 3,000평 {위 (3), (12)항 계약에 의한 것}과 소외 김혁동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취득한 매립면허면적을 기준으로 한 10,000평 {위 (5), (11)항 계약에 의한 것중 일부}과 소외 이재석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취득한 매립 면허면적을 기준으로 한 3,000평 {위 (6), (10)항 계약에 의한 것}과 소외 최상진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취득한 소유권부여면적을 기준으로 한 3,000평 {위 (8), (13)항 계약에 의한 것}이고, {위 (8), (13), (3), (12), (5), (11), (6), (10)항 계약에 관하여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은바 없고, 따라서 그 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최상진, 같은 심상우가 이건 매립공사의 수면허자로 된 적이 없고, 또한 그 수면허자로 된 위 이재석, 김혁동의 원고에의 양도에 관하여는 당국의 허가가 없었지만, 위 각 계약에 대하여 위 각 계약당시의 수면허자인 원고 또는 피고의 동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또한 위 각 3,000평과 10,000평에 대한 매립권은 결국 수면허자인 피고로부터 역시 수면허자인 원고에게로 이전된 것에 다름아니므로 적어도 이건 매립권의 합유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최상진, 이재석, 김혁동, 심상우를 통한 위 각 3,000평과 10,000평에 대한 매립권취득은 유효하다 하겠다.}, 소외 김혁동이가 유효하게 취득한 부분은 매립면허면적을 기준으로 한 12,000평 {위 (5), (6)항 계약에 의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단지 앞서본 (11)항 계약에 의하여 소외 김혁동에게, 동 소외인이 취득한 지분면적비율에 따라 장차 취득하게 될 이건 매립지의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지분면적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외 이재석이가 유효하게 취득한 것은 역시 매립면허면적을 기준으로 한 10,000평 {위 (5), (6)항 계약에 의한 것}이고 {소외 이재석, 같은 김혁동은 1977. 9. 28. 위 면허번호 제155호의 공동수면허자로 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준공인가서상에도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와 동 소외인들간의 위 (5), (6)항 양수도계약에 대한 면허관청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 계약에 기한 동 소외인들의 피고로부터의 매립권지분양수는 대외적으로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 나머지가 피고의 소유로 남게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매립면허변경면허면적과 준공면적은 거의 같으므로, 위 변경면허 이후에 피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매립면허권지분부분은 그 양도면적이 그대로 준공면적이라 할 것이고, 위 변경면허전에 피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인도한 매립면허권지분부분에 관하여 원고나 위 소외인들이 취득한 준공면적은 이 사건 당초 매립허가면적과 준공허가면적의 비례로 환산한 면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중 원고가 위 심상우로부터 취득한 3,000평과 위 김혁동으로부터 취득한 10,000평 및 위 김혁동이가 취득한 10,000평과 위 이재석이가 취득한 10,000평은 각 위 변경면허전에 위 소외인들이 각 피고로부터 그 매립면허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당초 매립허가면적과 준공면적의 비례로 환산하면, 위 심상우로부터 취득한 3,000평은 2,885평 (평미만버림, 이하 같다), 위 김혁동으로부터 취득한 10,000평과 위 이재석이가 취득한 10,000평, 위 김혁동이가 취득한 10,000평은 각 9,617평이 되어 준공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결국, 원고가 유효하게 취득한 면적은 240,503평 (그중 3,000평은 소유권부여 면적임)이고, 소외 김혁동이가 유효하게 취득한 면적은 11,617평이고, 소외 이재석이가 유효하게 취득한 면적은 9,617평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 각 소외인들이 취득한 토지의 위치는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토지의 인접지에 위 김혁동, 위 이재석의 순으로 하고, 그 경계선은 동서로 일직선으로 하며, 원고가 취득한 토지도 그 경계선은 동서일직선으로 하되, 그 위치는 원고가 선택하기로 하였는바, 원·피고사이에 피고의 잔여토지의 위치는 별지 제1도면의 ㉮부분과 ㉯부분 사이의 수로남쪽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정정서 (1984. 7. 28. 같은해 8. 7. 진술)로 그 위치를 위 수로 북쪽부분과 피고토지의 인접 남쪽부분으로 선택 지정하였으므로, 앞서 본 약정에 따라서 그 인접 남쪽이 위 김혁동의 토지부분이 되고 또 그 인접 남쪽이 위 이재석의 토지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인정과 같은 위치에 동서일직선으로 그 경계선을 그어 위 이재석이가 유효하게 취득한 9,617평,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매수, 취득한 27,120평과 3,000평 (소유권부여면적) (위 김혁동이가 유효하게 취득한 부분도 결국 원고가 매수취득한 것으로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등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도 원고가 매수취득한 것으로 계산한다.) 원고 또는 소외 성창임원이 피고로부터 직접 매수취득한 225,000평을 특정분할하면, 별지 제1도면표시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면허 제151호 부분인 별지 제1, 2목록기재 토지중 주문 제1항 기재부분은 원고가 매수취득한 토지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1982. 1. 9.)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밖에 위 토지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함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그 부분이 아직 원고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이 사건 본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는 것이고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특정부분에 대한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고, 당심에서는 오히려 1심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바이므로, 원고의 그 나머지 예비적 청구나 이에 따른 원·피고 쌍방의 항소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