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827),1001]
추계과세의 요건과 근거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 그의 아들인 소외인은 서로 인접하여 건물을 소유하면서 각기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85.8.경 탈세제보에 의하여 1980.1. 부터 1982.12.까지 위 소외인의 임대수입금을 실지조사한 결과 위 소외인은 세무신고시 실제임대수입금의 절반정도만 임대수입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들어난 데다가 원고의 신고임대수입금 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위 소외인의 임대수입금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들어나자 원고도 위 소외인과 같은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갱정처분을 하게 된 사실 등은 인정이 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당초처분시 결정한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갱정처분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시 및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지조사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인의 건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다는 점만으로는 두 사람의 임대수입금액이 서로 권형을 이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계갱정처분은 그 절차와 방법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갱정고지된 부가가치세갱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임대료수입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와는 별개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있어서마져 그 임대료 수입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