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4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용인’의 범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제2호 , 제8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 제6호 규정들의 문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용인’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따라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은 “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3항 은 “ 법 제63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는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용인’이란 문리해석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와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을 가리키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회사의 사용인이나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음, 이를 전제로 소외 1은 소외 2의 사용인이 아니고 소외 2 등은 소외 1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소외 1이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삼화페인트’라 한다)나 주식회사 파우켐(이하 ‘파우켐’이라 한다)의 각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외 1이 위 각 회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는,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을 들면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규정 이하에 나오는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인’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는, 같은 조 제6항 제2호 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 제19조 제2항 제6호 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 제6호 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 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용인’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따라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외 1이 소외 2의 사용인이 아니고 소외 2 등이 소외 1의 사용인이 아니어서 소외 1이 삼화페인트나 파우켐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