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2015하,1635]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으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는 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점유자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규수 외 2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3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피고에 대한 피고 소유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66,337.7㎡ 중 20,067.5분의 17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1976. 12.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고, 이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직접 또는 전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실권되는 정리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6. 7. 10.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외 76필지(이하 ‘정리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76. 12.경 최초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1977. 6. 4.경 정리 전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사실, 피고는 1977. 6. 28.부터 1977. 12. 30.까지 원심 판결서 별지 현황표(이하 ‘별지 현황표’라고 한다) 기재 해당란 기재 일자에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그들이 각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산정한 정리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정리 전 토지 중 합계 20,067.5분의 19,896 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20,067.5분의 171.5 지분은 피고 명의로 남게 된 사실, 정리 전 토지가 합병 및 구획정리를 거쳐 1986. 3. 19.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66,3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된 뒤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이 사건 지분이 기재된 사실, 최초 수분양자들과 그들로부터 구분건물을 각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은 별지 현황표 기재와 같이 정리 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하면서 점유한 사실, 원고는 2003. 6. 27.경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별지 현황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까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전유부분과 대지권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1997. 12. 1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으로 소외인이 선임되었으며, 1998. 6. 30.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이어 2002. 11. 21. 그 정리절차가 종결된 사실, 원고는 전 점유자의 점유승계를 주장하면서 2013. 8. 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기간 중 피고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는 원고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일로 주장하는 2013. 8. 2.부터 20년 전인 1993. 8. 2. 당시 점유자인 구분소유자의 점유개시일(별지 현황표 중 음영 표시를 한 부분 참조)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구분소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별로 취득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산점을 별지 현황표의 ‘시효기산일’란 기재 일자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특정된 각 기산점을 기준으로 그 판시와 같이 ① 1997. 12. 16.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정리절차개시 후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기 이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원고가 구분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③유형에 해당하는 45세대에 관한 지분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685세대에 관한 지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그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2013. 8. 2.까지 20년의 취득시효기간 동안 이 사건 지분의 소유 명의자가 피고에서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다만 1997. 12. 16. 피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2002. 11. 21. 그 정리절차가 종결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일로 주장하는 2013. 8. 2.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전인 1993. 8. 2.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8. 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기간 중 피고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2013. 8. 2.부터 20년 전인 1993. 8. 2. 당시의 점유자인 구분소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685세대에 관한 지분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앞서 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45세대에 관한 지분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현황표의 ‘시효완성일’란 기재 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997. 12. 16.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 시점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45세대에 관한 지분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산점을 1993. 8. 2.이 아니라 별지 현황표의 ‘시효기산일’란 기재 일자로 인정하고 위 현황표 ‘시효완성일’란 기재 일자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45세대 지분 부분에 관하여도 2013. 8. 2.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
(나) 그 밖에 피고는 원심판결에 점유의 단계 주장에 관한 변론주의 위반 및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구분소유자들은 분양계약 및 전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이 전유부분을 위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