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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4.7.10. 선고 2014구합10026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02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피고가 201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제주지방검찰청 2013 진정 293호 진정사건의 사건기 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일체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의 위 처분은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제4호에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2007년 이후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승소 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③ 반면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제소 목적은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5) 원고는 현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중인데, 위와 같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로 인하여 2011. 12. 9.부터 2013. 7. 23.까지 총 55회(평균 10.78일 간격) 전국 법원에 출정함으로써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노역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현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이고, 원고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2007년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전체 정보공개청구소송 사건의 11% 이상이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② 원고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다수 제기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바, 이는 결국 행정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라서 원고의 청구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일응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상황임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 ③ 승소한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승소자의 권리 행사일 뿐이고, 소송비용을 과다 .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 법률은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통해 정당한 소송비용액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소되거나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기록은 피고의 행정처분절차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관한 기록인바, 원고는 본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원고는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증거로서 이 사건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록이 원고와 전혀 무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6)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재판기일 출석을 위해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이 소요되는 면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결과적으로 노역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면이 있으나, 이러한 모든 사정은 헌법과 법률이 원고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정보공개청구권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권한이 행사되는 데 따른 귀결일 뿐이라서, 그와 같은 현상 내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작용'이라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알권리와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인 점, 6 원고가 정보공개결정을 받고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재소자로서는 수수료 납부기한을 준수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수수료의 납부기한을 놓쳐 수령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괄적으로 수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모두 감안하여 판단컨대,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등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관의 내부보고, 결재과정 등이 담겨 있는 수사보고서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위 법령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의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기록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주장·입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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