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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106 판결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35]

판시사항

물품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이른바 "통상가격"의 의의

판결요지

물품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이른바 "통상가격"의 의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가 생산한 용접용 산소의 약 4분의 3을 소외 대신조선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산소매본당 400원씩으로 매도하고 그 나머지를 다른 소비자에게 490원 내지 550원씩으로 판매한 것이나 전자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천 징수되는 물품세 매본당 40원을 매수자가 부담하고 운반비 및 용기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이와같은 사정과 대량으로 매수하는 점이 감안되어 매본당 400원의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물품세, 용기사용대, 운반비가 모두 매도인의 부담이고 거래량이 소량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490원 내지 550원의 거래가격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 할수 있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간의 산소매본당 400원의 거래 가격은 물품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통상가격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아래 피고의 본건 과세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동조 제2항 , 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동조 동항 제5호 ( 개정전 시행령 3조 1항 1호 , 동조 동항 5호 도 같다)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개정전 3조 1항 1호 )소정의 통상 가격이라 함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해당물품의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그 물품에 대한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특수성-거래방식 또는 거래사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결정되는 추상적인 적정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시의 산소매본당 400원의 거래가격은 그 판시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의 구체적인 사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가격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5호증에 의하더라도 이점은 분명하다)이는 위에서 본 물품세과세 표준으로서의 통상가격은 될수 없다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금 400원의 거래가격이 위에서 본 통상가격에 해당함을 전제로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