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구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10항 에 정한 ‘순직공무원’의 의미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1957. 2. 13.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정규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망인이 위 법 제4조 제1항 제11호 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공1999하, 164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노형삼)
울산보훈지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우리 나라에서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게 된 것은, 1974. 12. 24. 법률 제2715호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이하 ‘원호법’이라 한다)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정하면서 원호법 제2조 제1항 의 적용대상자에 제7호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신설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원호법 제3조 제10항 은 “이 법에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원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 ①), 원호법시행 전에 이미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등을 한 자를 위하여서는, 부칙 ④(공사상공무원에의 준용에 의한 원호신청)의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무상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원호법은 변천을 거듭하였는데, 1976. 12. 31. 법률 제2960호로 개정시 위 순직 및 공상공무원심의위원회가 제3조 제9항 소정의 공무원연금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바뀌었으며, 순직공무원 등의 정의에 관한 내용은, 1982. 12. 28. 법률 제3590호로 원호법을 개정하면서, 위 제3조 제10항 을 구분하여 제9항 은 “이 법에서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총무처장관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확인한 자와,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 중 1급 또는 2급 상이자로서 사망한 자 및 3급 상이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중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상이자로서 고의로 사망의 원인을 초래하게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항 은 “이 법에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라 함은 순직공무원의 사망당시 그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개정법률을 1983. 1. 1.부터 시행하되( 부칙 ①)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 순직공무원유족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②)고 하였다가, 원호법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부칙 제2조).
한편 예우법은, 예우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순직공무원에 대하여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1호 ), 예우법 제6조 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우법의 적용대상자를 등록하게 하였는데, 한편 부칙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계장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후 예우법은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그 이름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로 바뀐 후,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시 기존의 적용대상 순직공무원을 (가)목으로 하고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나)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제4조 제11호 ), 그 후 순직공무원의 정의는 변경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원호법 시행 당시 동법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95호)은 원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심사기준으로 순직공무원의 유족의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제6호 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라고 규정하였고( 제2조 제1항 제7호 ), 당시 시행중이던 공무원연금법은 동법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의 정의에 관하여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단, 군인과 선거에 의하거나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조 제1항 제1호 ). 또, 예우법 시행 당시 동법 시행령(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13호) 제5조 는 “ 법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4. 12. 10. 대통령령 제11558호) 제2조 는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이라는 표제하에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포함되는 내용이 일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른바 ‘준공무원’이라고 부르는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분은 변경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법리와 위 각 법률의 목적 및 위와 같이 원호법에서 예우법을 거쳐 지원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에서 각각 규정된 순직공무원의 정의규정과 그 경과규정 및 관련 공무원연금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호법 제3조 제10항 에서 말하는 순직공무원은 위 법률이 적용·시행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어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의 망부 소외인은 1957. 2. 13. 사망할 당시의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이 아님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며, 한편 원호법 부칙 제4항도 동법 시행 당시 이미 공무상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사상 공무원’에 대한 준용규정임이 법문상 명백하여 사망할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까지 포함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고, 또한 예우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까지 순직공무원의 적용대상 범위가 확장되었으나, 예우법의 규정형식과 내용, 경과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우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새로 추가된 예우법의 규정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57. 2. 13. 정규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화재진압 작업 도중에 사망한 소외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