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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1. 09. 선고 2008누1863 판결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49 (2008.04.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부3497 (2007.03.02)

제목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요지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25.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각 1,101,921,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장○색의 상속세 99,376,694원에 대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11. 2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물납재산환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물납재산 환급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천○영, 천○옥의 상속세 각 66,251,129원에 대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다음과 갈이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5.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각 1,101,912,150원의 부과처분 중 각 545,480,176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11. 2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6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물납재산환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물납재산환급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제1항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망 천○우(이하망인'이라 한다)는 1992. 7.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장○색, 자녀들인 천○영, 천○옥(이하 장○색, 천○영, 천○옥을 합하여장○색 등'이라 한다) 및 원고들이 있다.", "나. 피고는 1999. 1. 15. 납부기한을 1999. 1. 31.로 정하고,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하여 장○색에게 818,220,864원, 천○영, 천○옥 및 원고들에게 각 545,480,176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과 장○색 등은 1999. 2.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부 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물납허가를 받아 1999. 3. 17. 상속세 중 991,234,400 원을 위 각 부동산으로 물납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7. 이 법원 2000구2184호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01. 9. 14.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장○색 125,282,049 원, 천○영, 천○옥 각 87,152,731원, 원고들 각 1,211,967,657원으로 정하여 감액 및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02. 2. 28.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장○색 118,451,049원, 천○영, 천○옥 각 82,400,731원, 원고들 각 1,145,885,157원으로 정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이 법원 2000구2184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인 2002. 7. 23.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장○색 116,249,950원, 천○영, 천○옥 각 80,869,530원, 원고들 각 1,124,591,907원으로 정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감액 및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법원 2000구2184호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부산고등법원 2002누3096호)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고, 위 항소심은 장○색 등과 원고들에 대한 세액이 별지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장○색 99,376,693원, 천○영, 천○옥 각 66,251,128원, 원고들 각 1,101,812,154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3두14604호) 2005. 10. 1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그 후 피고는 2006. 7. 25. 원고들에게 납부기한을 2006. 8. 15.로 정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세 각 1,101,812,154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동시에 장○색의 상속세 99,376,693원, 천○영, 천○옥의 상속세 각 66,251,128원 합계 231,878,952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아. 또한 피고는 2006. 8. 29. 원고들로부터 물납받은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물납액 636,566,400원, 가산금 301,541,500원 합계 938,107,900원으로 평가하여 현금으로 환급하고, 2006. 11. 22.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 산 북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률 경료함으로써 물납재산으로 이를 환급하였다.

자. 원고들은 2007. 2. 28.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1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거부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 10. 15.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6, 8,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3.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각 1,101,921,150원 중 1999. 1.

15.자로 원고들에게 납세고지된 각 545,480,1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장○색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정○권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도 장○색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부칙(2002. 12. 18.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제4항에 의 하면,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 경정 등으로 이를 환급하는 경우 물납 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2002. 12. 18.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법 규정 제정 전인 1999. 3. 17. 물납 받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채권에 충당해야 할 것임에도, 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였으므로, 피고가 2006. 11. 2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물납재산환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위적으로는 위 물납재산환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워 물납재산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4. 판단

가. 상속세부과의제척기간도과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률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을 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 세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동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이 상속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이 위 최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 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7.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 7. 2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위 부과처분 중 545,480,176원을 초과한 부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보다 무거 운 재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확정판결이 개재됨으로 써 부과제척기간이 더 연장되는 상황에서 종전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재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재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 전의 2002. 7. 23.자 처분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124,591,907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2. 7. 23.자 처분상의 상속세액을 다소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각 1,101,812,154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확정판결 전의 처분보다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재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재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다만 이 사건 처분이나 2002. 7. 23.자 처분상의 각 상속세액이 이 사건 최초 부 과처분상의 상속세액보다는 증액되었지만, 그 이유는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은 원고들 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었는데 그 후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원고들이 윌등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간에 상속세액을 재분배하여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는 감액하고 그 대신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증액하는 새로운 처분 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상의 상속세액을 동일한 사정하에 있었던 2002. 7. 23.자 처 분상의 상속세액과 비교하여 유ㆍ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사정 하에 있었던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상의 상속세액과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더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장○색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1) 갑 제l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7, 을 제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장○색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9. 1. 31.로 정하 여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그 후 2000. 6. 23. 장○색의 우리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0. 7. 3. 압류해제를 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0. 7. 7. 압류해제를 하였고, 2004. 11. 5. 장○색의 국민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4. 12. 16. 압류해제를 하였고, 또다시 2006. 10. 2.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위 각 압류는 그 압류일 무렵에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색의 상속세 99,376,693원에 대한 정○권은 그 소멸 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0. 6. 23. 장○색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후 위 압류가 해제되었지만 그로부터 다시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4. 11. 5. 다시 장○색의 예금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위 압류 또한 해제되었으나 또다시 2006. 10. 2.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장○색의 상속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4. 11. 5.자 압류 당시에 장○색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에 잔고가 없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소멸 시효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인데, 피고는 장 ○색에 대한 상속세 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장○색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집행 하였으므로 설령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장○색의 상속세 99,376,693원에 대한 정○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물납부동산의 환급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해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납세의 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 조).

한편 물납한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위에서 본 폰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와 달리 환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물납에 의한 세금의 환급도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돈으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과 성격이 동일하고 다만 그 환급의 수단만 다를뿐이므로, 물납 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6. 11. 22.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그에 기하여 물납받은 상속세를 환급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환급이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물납 반환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장○색의 상속세 99,376,694원에 대한 원고들의 연 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