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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62008 판결

[대여금등][공1999.10.15.(92),2079]

판시사항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취득 시기(=선하증권 취득시)

[2]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 체결된 수입거래약정상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있는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 또는 담보 부족을 이유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이나 선적서류의 원금 또는 이의 결제를 위한 대출금 및 이자, 수입과 관련한 비용, 지연배상금 기타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개설은행에 양도하겠고 수입화물대도(대도)의 경우에도 같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그 선하증권 취득시에 그 물품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후 그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위 수입거래약정상의 양도담보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2]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개설은행은 기한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다른 담보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양도담보권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고, 기한부 신용장은 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결제 기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선적서류 인도 시기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기한부 신용장 자체나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를 이유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어음의 인수 대신에 일람출급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피상고인

광우철강 주식회사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이라 함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화환어음을 제시받았을 때 그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선적서류 등을 개설의뢰인(수입자)에게 인도한 후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후에 수입어음대금을 결제받는 신용장으로서, 수입자는 어음지급기간 내에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금융의 혜택을 보게 되는바, 위와 같은 기한부 신용장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인수한 후 그 즉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의 도착을 통지하여 이를 수령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수입금융을 공여하여야 하며,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를 이유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어음의 인수 대신에 일람출급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선적서류의 즉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2) 피고 회사들이 선적서류와 수입화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선적서류 등을 즉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들은 위 신용장 개설약정을 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들의 선적서류와 수입화물은 수입환어음 등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겠고, 또 원고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 회사들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인정하는 담보 내지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보증인 내지 추가보증인을 세우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선적서류 또는 수입화물을 담보로 확보하여 인도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들에게 양도담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여 실제로 피고 회사들과 양도담보 계약 등을 체결한 후에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단순히 신용하락 등을 이유로는 유보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들과 양도담보계약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이나 선적서류의 원금 또는 이의 결제를 위한 대출금 및 이자, 수입과 관련한 비용, 지연배상금 기타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개설은행에 양도하겠고 수입화물대도(대도)의 경우에도 같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그 선하증권 취득시에 그 물품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위 수입거래약정상의 양도담보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개설은행은 기한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다른 담보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양도담보권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고, 기한부 신용장은 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결제 기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선적서류 인도 시기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기한부 신용장 자체나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처럼 기한부 신용장의 성질상 그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를 이유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어음의 인수 대신에 일람출급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수입거래약정(갑 제27호증)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취득한 때에 이미 이 사건 수입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원심처럼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양도담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여 다시 피고 회사들과 양도담보계약 등을 체결한 후에만 선적서류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적서류 도착 무렵 피고 회사들의 신용 저하 내지 담보 부족의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기한부 신용장 및 수입화물 양도담보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