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1 | 법인 | 2006-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2641(2006. 12. 21)
법인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은 당해 차량운반구 등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 공사 완료 후 현재 시범라운딩을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골프카트와 코스를 관리하기 위한 차량과 코스잔디관리를 위한 비료살포기, 잔디깍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 개시일에 대한 질문임.
질문1) 차량운반구(골프카트)에 대한 감가상각 개시일이 시범라운딩기간 중 내장객들이 골프카트를 이용하여 카트매출이 발생하는 날인지, 골프장 정식 오픈일인지 여부
질문2) 코스관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개시일이 코스관리업무에 사실상 투입한 날인지, 골프카트대여매출이 발생하는 날인지, 골프장 정식 오픈일인지 여부
○ 질의요지
- 차량운반구 및 공구기구의 감가상각 개시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5. 2. 19.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삭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5. 2. 19.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10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04. 4. 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58, 2004.04.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35, 1996.02.09
귀 질의의 경우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961, 1994.07.07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차단되는 Loop형 가스공급관에 대한 감가상각은 준공검사 완료후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공사 구간별로 최초로 가스공급이 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