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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1. 02. 선고 2015누13688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833(2015.11.11)

제목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3688

원고, 피항소인

XXX

피고, 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833

변론종결

2016.10.05

판결선고

2016.11.0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XX 주식회사(이하 'XXX'라고 한다)의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어머니 CCC에게 6,000주, XXX의 이사인 원고 BBB에게 5,000주, 같은 이사인 DDD에게 5,500주, 아버지의 지인인 EEE에게 5,500주를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고(이하 위 각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위 4명의 수탁자들(이하 원고 BB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당 5,000원을 양도금액으로 하는 2012. 4. 13.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하고, 위 양수도계약서를 통해 원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것을 '이 사건 주식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 AAA은 2012. 6. 14. CCC에게 명의신탁한 6,000주 중 5,900주를 다시반환받았다.

다. 원고 AAA은 201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12. 10.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특수관계자들에 대한저가 양도임을 이유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 AAA은 이사건 주식 양도가 자신의 처 FFF 원고 AAA과 FFF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2013드합OOO(본소) 이혼 등, 2013드합OOO(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서로 이혼하는 것으로 2014. O. OO.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AAA이 원고 BBB, EEE, DDD(이하 위 3명을 앞서 본 '원고 BBB 등'과 구분하여 'DDD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4. O. OO. 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정하여 DDD 등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OOO원, OOO원,OOO원으로 각 산정한 후 원고 BBB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EEE, DDD에게 각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고, 원고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각 증여세와 같은 금액 상당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4. 2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은 FFF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없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3, 4 내지 7,10 내지 12, 18, 20 내지 27호증, 을 제3 내지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XXX는 주택자재 및 토목자재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1999. 6. 5. 설립된 회사(그 이전에는 원고 AAA의 아버지 OOO이 1980년대 초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벽돌 등을 생산해왔다.)로서 천안시 OO구 OO읍 OO2길 OO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 AAA은 2002. 3. 12. ~ 현재까지 XXX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2008. 3. 12. ~ 2012. 3. 22.까지 XXX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원고 AAA은 1999. 6. 5. 출자를 통해 XXX 주식 OOO주를, 2007. 9.7. 유상증자를 통해 XXX 주식 OOO주를 각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직전 XXX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YYY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XXX건설 주식회사, 이하 'YYY'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 14. 설립된 회사로서 XXX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 본점을 두고 있고, 원고 AAA은 YYY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YYY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 AAA은 2011. 1. 14. 출자를 통해 YYY 전체 발행주식 41,000주중 20,500주(이하 '이 사건 YYY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AAA은 위 YYY 주식을 DDD(2012. 3. 23.부터 현재까지 YYY의 사내이사이다.)과 HHH(YYY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YYY의 사내이사이다.)에게 각10,250주씩 명의신탁하기로 하고(이하 위 각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YYY 명의신탁'이라 한다), 위 수탁자들과 사이에 주당 5,000원을 양도금액으로 하는 2012. 13.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통틀어 'YYY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하고, 그와 같이 위 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YYY 주식이이전된 것을 '이 사건 YYY 주식 양도'라고 한다).

라) 원고 AAA은 2001. 10. 26. FFF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2012. 11. 21. OO가정법원 OO지원에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FFF은 재산분할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2013. 4. 22. OO가정법원 OO지원 OOO즈단OO호로 XXX의 공장부지인 OO시 OO구 OO읍 OO리 OO 공장용지7,941㎡ 중 원고 AAA의 지분을 가압류한 후 2013. 6. 27. OO가정법원 OO지원OO드합OO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 AAA도 OO드합OO호로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한다). 결국 원고 AAA과 FFF은 위 이혼소송에서 2014. O. OO. 이혼하기로 조정이이루어졌다.

마) 한편, FFF 앞으로 2007. 1. 1. XXX의 주식 500주(취득원인 '매매', 이하 'FFF XXX 주식'이라 한다)가, 2011. 1. 14. YYY의 주식10,250주(취득원인 '출자', 이하 'FFF YYY 주식'이라 하고, FFF YYY 주식과 통틀어 'FFF 주식'이라 한다)가 각 XXX 및 YYY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FFF 주식이 FFF으로부터 원고 BBB에게 각 양도되는것으로 2012. 4. 13.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이하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통틀어 'FFF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하고, 그와 같이 원고 BBB에게 FFF전체 주식이 이전된 것을 'FFF 주식 양도'라고 한다), 그 후 2012. 6. 30. FFF 명의로 FFF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신고서가 작성되어 세무서에 제출되었다.

바) 그리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FFF 주식 양도, 앞서 본 CCC의 원고 AAA에 대한 주식 반환 등을 통해 2012년 말경 XXX의 주식지분(율)은 원고AAA 5,900주(19.67%), DDD 등 각 5,500주(18.33%), CCC 100주(0.33%), FFF0주 등이 되었다(갑 제21호증의 11 참조). 한편, FFF은 YYY의 설립시부터2012. 3. 23.까지 YYY의 감사로, 2007. 9. 6. ~ 2012. 3. 22.까지 XXX의감사로 각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사)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YYY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FFF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각 작성일자인 2012. 4. 13.과 동일한 일자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해 원고 AAA과 원고 BBB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각 작성되었다(각 합의서 중 '을'은 원고 BBB, DDD, EEE, CCC 각 사람을 지칭하고, 주식수는 각 해당 주식수를 의미한다. 이하 위 각 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위 각 합의서에는 원고 BBB의 2012. 3. 23.자 인감증명서, DDD의 2012. 3. 27.자 인감증명서, EEE의 2012. 3. 20.자 인감증명서, CCC의 2013. 11. 20.자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YYY주식 및 FFF 주식에 관하여는 각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아)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 BBB 등의 각 기명 옆에 원고 BBB 등의 각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 BBB 등의 각 기명 옆에 원고 BBB 등의 각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YYY 주식양수도계약서에도 DDD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이, FFF 주식양수도계약서에도 원고 BBB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YYY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FFF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원고 AAA, FFF의 각 주소는 'OO OO시 OO구 OO길 OO OO동 OO호'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합의서상의 원고 AAA의 주소는 'OO OO시 OO구 OO읍 OO길 OO'(이는 XXX 및 YYY의 각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이다.)로 되어 있다.

차) DDD 등은 각 2012. 3. 22. XXX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 4.2. XXX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또한 DDD은 2012. 3. 22.YYY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 4. 2. YYY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카) 원고 AAA은 이 사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10. 피고로부터 앞서와 같이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는, 그 무렵 DDD 등에게 이전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타) XXX는 설립 시부터 2014. 4. 18.까지 국세를 체납한 적이 없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1년 말 기준으로 OOO원, 2012년 말 기준으로OOO원, 2013년 말 기준으로 OOO에 이르렀음에도 현재까지 주주들에게 이를 배당한 적은 없다. XXX의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OOO원,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OOO원,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OOO원이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제19호증, 을 제2,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오로지 FFF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원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이 사건 YYY 주식이 사실은 모두 명의신탁된 주식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재산분할 방어 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YYY 주식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이전 처리된 이 사건 YYY 주식의 명의신탁 취지도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임에도, 이 사건 YYY 주식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원고 AAA 및 원고 BBB 등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받자 사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더구나 DDD의 경우 원고 AAA으로부터 YYY 및 XXX의 주식 모두를 양수받았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는 XXX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YYY은 신생법인으로 주식의 가액이 크지 않아 번거롭다는 생각에 당사자들 간에 구두로 명의신탁만을 약정하였을 뿐 이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YYY 및 XXX 주식 모두 동일하게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원고 AAA의 YYY 주식은 20,500주로서 액면가액만 OOO원에 이르러 결코 작은 액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FF 주식도 원고 AAA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FFF YYY 주식까지 이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 AAA의 총주식은 30,750주로 늘어나 액면가액만 OOO원에 이른다.), DDD의 경우 어렵지 않게 YYY 주식을 포함시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 AAA이 2012년 3월 합의이혼하기로 결정함에따라'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원고 AAA과 FFF이 2012. 3.경 이혼에합의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이 제출한 반소청구원인 중 제14쪽에 '2012. 6. 17.경 FFF의 셋째오빠와 GGG 주지 등이 찾아와 원고 AAA에게 이혼하라고 하자 원고 AAA이 "애들 때문이라도 못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5쪽에 '그날 이후 줄곧 FFF은 원고 AAA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원고 AAA을 트집 잡고 괴롭히며 못살게 굴더니, 2012. 11. 20.경에는 이혼서류를 가져와 도장을 찍자고 요구하여 더 이상 견디다 못한원고 AAA도 FFF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혼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 무렵에는 쌍방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원고 AAA 및 FFF의 이혼신고서(갑 제10호증의 1)에 '실제이혼연월일'로 기재된 일자는 '2012. 11. 21.'이고, FFF으로부터 이 사건 이혼소송이 제기된 일자는 2013. 6. 27.인바, 이 사건 합의서는 그와 같이 실제 이혼절차가 진행되기 한참 전인 2012. 4. 13. 작성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는 '갑의 이혼소송 종료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부분에는 '합의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서 제4항에서는 '이혼소송 종료 후'라고 기재된 것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일반인들도 양자를 쉽게 구분하는 점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합의서가 사실은 이 사건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작성되었으나, 작성자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자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자(2012. 4. 13.)로 소급해 기재하면서, 마침 그 무렵에는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전이었으므로 서두 부분에 '합의이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라고 기재하였다가 제4항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실제 작성 시점과 혼동하여 '이혼소송'이 종료된 후라고 기재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다) 이 사건 합의서는 표면상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이 사건 YYY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의 주소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이 사건 YYY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서류에 날인된 원고 BBB 등의 인영도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는 단순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AAA과 원고 BBB 등 사이에 2012. 4. 13.자로 이 사건 합의서가 먼저 작성된 이후 원고 AAA의 지시로 XXX의 직원들이 세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주식양수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주소지와 도장의 인영 등이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원고 AAA 및 원고 BBB 등이 아닌 XXX의 직원들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일자 및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존재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DDD 등의 각 인감증명서(CCC의 인감증명서는 제외, 이하 '라)항'에서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에 비추어 그보다 상당히 앞선 일자에 발급되었다. 더구나 위 각 인감증명서는 DDD 등이 XXX 등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면서 제출된 각 인감증명서와 같은 일자에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합의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 등재용으로 여러 통 발급된 인감증명서 중 각 하나가 사후에 이 사건 합의서에 인위적으로 첨부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AAA이 FFF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준비하면서 XXX와 YYY의 임원진 역시 개편하고자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각종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기 위하여 DDD 등에게 인감증명서 몇 장을 미리 준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분할 방어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면서 굳이 XXX 등의 임원진을 교체할 이유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원고들은 CCC 명의의 이 사건 합의서의 경우 모자지간의 신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2013. 11.경에서야 첨부)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원고 AAA과 CCC 사이에 굳이 그러한 합의서가 작성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은 'FFF 주식도 사실은 원고 AAA의 소유로서 FFF은 이 사건 주식 및 그 양도, FFF 주식 및 그 양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FF의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을 제3호증)에 FFF의 서명이 있고, FFF 주식양수도계약서에 FFF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FF이 FFF 주식 및 그 양도 자체를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FFF이 YYY 및 XXX의 등기감사였던 점(감사 취임 및 사임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고 AAA 제출의 소명서(을 제2호증)에 '2011년 1월경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FFF이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XXX의 재산의 반을 FFF의 몫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이 사건 YYY 주식 양도가 FFF 주식 양도와 같은 일자(2012. 4. 13.)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FFF이 이 사건 주식 및 그 양도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FFF의 서명은 세무사무소에서 임의로 한 것이고, FFF의 인감도장도 원고 AAA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세무사무소에서 굳이 FFF의 서명을 위조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그 무렵 원고 AAA과 FFF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원고 AAA이 FFF의 인감도장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주장대로라면 FFF 주식도 결국은 원고 AAA이 FFF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 AAA의 소유인데,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FF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FFF이 이 사건 주식 및 그 양도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원고들 이외에 같은 날 DDD, EEE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각 발령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들만 이의하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고, 이에 관한 당 법원의 석명 요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AA으로부터 심판청구를 의뢰받은 세무사가 원고들에 대해서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DDD, EEE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불복기간 도과로 불복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들의 해명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사) 원고 AAA은 XXX의 총주식지분 73.3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해 지분율이 19.67%로 줄어들면서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각 소정의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와 구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록 XXX가 법인 설립 이래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XXX의 2011, 2012년도 당기순이익이 OO만 원 이상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매년 O 단위로 누적되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있던 2012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이르러 이익실현의 압력이 커졌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경우 이 사건주식 양도로 인해 배당금이 원고 AAA 및 DDD 등에게 골고루 분산되면서 주주들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낮아져 그로 인한 조세경감 효과가 상당히 크게 발생한다.가령 XXX가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3억 원 또는 6억 원을 2012년도에 주주들에게 각 배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62조 등에 근거한 별지 2 계산식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유무에 따라 조세부담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 전보다 O억 원을 배당 시 OOO원(= OO원 - OO원), O억 원을 배당 시 OO원(= OO원 - OO원)을 각 경감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설령 2012년 이후에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세법령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후 실제로 XXX에서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거나 XXX가 법인세를 미납하지 않아 원고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결론과 달리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5. 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