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54]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는 사정이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 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호사 홍선기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 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주식회사’라고만 한다)가 2005년경 신축·이전한 위 회사의 사무동 건물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식당, 교육실 등으로 이용되는 1층에도 곰팡이, 얼룩이 생기는 등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2는 2010년 10월 말 시공업체들로부터 위 사무동 1층 철거·개축 및 비품 공사, 위 사무동 지붕, 외벽, 바닥의 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방수공사금액 36,5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한 공사금액 합계 126,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1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제의하면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등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공사가 아니어서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합계금액 64,08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0. 11. 19.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견적금액을 102,141,000원으로 부풀려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2010. 12. 15. 위 지청에서 위 견적금액을 승인받았다.
(4) 피고인 2는 2010. 12. 17.경 피고인 1과 사이에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64,08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2010. 12. 20.경 △△△△△건축을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위 방수공사를 38,000,000원에 맡겼다. 피고인 2는 2010. 12. 17.경 피고인 1과 함께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02,141,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 16.까지 피고인 1에게 공사대금 112,35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2011. 4. 11. 위 지청에 위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입금서류 및 고용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실제로 증가한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공사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지청으로부터 시설 등 투자 지원금 5,000만 원,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 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6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에 의하면, 시설 등 투자 지원금은 5,000만 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의 50%로,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은 30명을 한도로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 원의 비율로 결정된다).
(5) 피고인 1은 2011. 1. 16. 피고인 3 주식회사 측에 부풀린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인 38,0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주었고, 피고인 3 주식회사 측은 2011. 1. 20. 방수공사를 시공한 △△△△△건축에 4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 계획하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까지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위 지청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방수공사까지 포함시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지청에서 사후에 위 5,600만 원을 정당한 지급으로 처리하여 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방수공사는 애초에 피고인들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 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보조금법 위반 부분(피고인 1의 경우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부분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사기 부분(피고인 1의 경우 위 순번 2번 부분)과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위 순번 2번 사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